○우리는 광고의 홍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과 종편방송, 그리고 케이블방송은 모두 광고시장을 두고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 전선은 인터넷포탈과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다보니 자연스럽게 그 광고에 따른 분쟁도 뜨겁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분양광고나 채용공고, 입찰공고 등에 사용되는 광고 자체가 민법상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광고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러이러한 조건을 구비하더라도 광고자가 최종적으로 승낙을 하여야 비로소 확정적으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사표시이기에,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판결).’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채용공고의 경우에도 분양광고와 동일한 법리를 법원은 전개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정한 조건을 구비하면 채용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청약’이라는 단어는 법률용어의 청약을 말하는 것으로, 일상언어에서 쓰는 ‘청약’이 아닙니다. 민법 제527조에서 규정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담은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를 말합니다.
○법원이 채용공고를 단순히 청약의 유인정도로만 본 까닭은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근로자가 당초의 채용공고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채용을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채용자가 내건 조건을 지원자가 충족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채용자의 사정에 따라 채용을 취소할 수도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분양광고에서 내건 조건도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는 것과 동일한 법리입니다.
<민법>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고, 피고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 사건 채용공고를 한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이라고 보아야 하며, 원고가 이 사건 채용공고에 응한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피고의 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용 과정에서 근로계약의 조건에 관하여 특별한 논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용공고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구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합972 판결)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이후의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이 광고의 내용을 전제로 청약을 하고 광고주가 이를 승낙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된다.나아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판결)
청약은 이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인 반면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서 서로 구분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구분기준에 따르자면,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데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 그 약관 내용이 당해 보험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부연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그 약관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거나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알게 되어 굳이 설명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는 보험료율이 낮다거나 보험계약의 체결 방식이 통상의 경우와 다르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 |
○그런데 채용자가 지원자에게 채용의 승낙을 한 경우는 법률적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경우를 달리 해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채용내정이라 하면서, 채용내정을 한 상태에서 정식으로 채용을 하지 않고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는 해고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실무상 채용공고와 채용내정, 그리고 채용취소에 대한 분쟁은 종종 발생하며, 법원은 청약의 유인과 청약의 법리로 분쟁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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