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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배송기사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와 지입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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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사를 보면, 마트 온라인 배송기사의 노조간부에 대한 물류회사의 계약해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의 불이익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1). 물류회사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인 노조간부 겸 트럭기사가 노조원이 될 수 있는가, 2). 물류계약의 해지가 불이익취급이 될 수 있는가, 3). 향후 물류운송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등의 의문이 떠오릅니다. 순차적으로 검토해 봅니다.

 

기사의 내용에는 소개가 되지 않았지만, 해당 노조간부 겸 기사는 지입(持込, 모치코미, (), 일본식 한자어를 그대로 음차한 것인데, ‘지입이라는 말은 이제 관용어로 굳어졌습니다)차주로 보입니다. 물류회사가 차량의 명의만을 물류회사로 등록하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낸 상황에서도 노조의 설립이 가능하며, 노조원이 될 수 있는가 여부가 첫째 의문점입니다.

 

대법원은 지속적으로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30240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학습지교사에 대하여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라고 판시(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12598, 12604 판결)를 하였습니다. ILO(국제노동기구)의 지속적인 권고사항도 있지만,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권리의 제고를 위하여 노조원의 가입범위를 해석론으로 확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입차주가 노조간부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노조활동을 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한 것은 동료 기사와의 형평상 불이익취급이 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취급이란 성격상 비교집단이 되는 기사가 있고, 당해 기사를 비교해야 합니다. 다른 기사는 해지 등 아무런 불이익을 부여하지 않고 당해 기사에게만 해지라는 불이익을 부여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사에 실린 다음 부분이 문제입니다. 홈플러스라는 마트의 고객이 홈플러스에 컴플레인을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당해 기사차량의 등록회사인 서진물류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점입니다. 전형적인 간접고용의 형태로서, 갑을구조를 지닌 마트()와 물류회사()의 관계, 그리고 지입차주()의 관계가 뚜렷이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마트가 물류회사를 이용하는 것은 직접 운용을 하는 것보다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관리상의 편의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이익취급의 주체는 마트가 됩니다.

 

계약해지 사유는 업무지시 불이행과 고객클레임이었다. 이수암 지회장이 마트 온라인 배송기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알리기 위해 조수석에 노동조합 간부를 태우고 업무내용을 촬영해서 고객 컴플레인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마트 온라인 배송기사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물류회사의 계약해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했다. 11일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지회장 이수암)"운송사인 서진물류가 이수암 지회장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일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10일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3(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한다. 앞서 홈플러스 안산점에서 일하던 이수암 지회장은 2년간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운송사인 서진물류로부터 318일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마트 온라인 배송기사들은 '대형마트-운송사-배송기사' 계약구조 아래, 운송사와 고용계약이 아닌 위수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한다.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8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부당노동행위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학습지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학습지교사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 본문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12598, 12604 판결)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지입회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30240 판결)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셋째의 의문점이 도출됩니다. 이렇게 힘의 균형이 상실된 상황에서 향후에도 이러한 관계가 유지될까라는 의문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도 무수히 빗나갑니다. 그러나 물류회사의 계약해지가 사실상 갑의 지위에 있는 마트의 의사의 귀결이라면, 당해 물류회사와의 물류운송계약은 해지될 여지가 큽니다. 굳이 노조활동을 수용하면서까지 마트가 당해 물류회사와 거래를 유지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강사법이 강사의 일자리를 대거 쫒아낸 역설적 상황이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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