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산재유족특별채용에 대한 현대차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결과보다 그 배경에 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왜 고졸 생산직 사원의 산재사망 유족특별채용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는가, 고졸 생산직 사원이 그렇게도 대단한 근로자인가? 하는 부수적 문제가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는 정년을 보장받으면서 고액연봉이 보장되는 직장이기 때문입니다. 세칭 명문대 졸업생도 취업을 못해서 빌빌거리는 것이 현실인데, 고졸출신으로 평생을 고액연봉을 받으면서 정년까지 보장되는 직장은 현재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은 교직,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아니면 정년보장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위 대법원 판결은 공개변론부터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사오정이니 오륙도니 하는 웃픈 현실은 대졸 사무직 근로자들이 고졸 생산직 근로자들을 부러워하는 웃픈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그 웃픈 현실의 연장인 부산고법의 판결입니다. 현대차 간부급인 차장이 현대차노조(정확히는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를 상대로 노동조합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것이 다음 기사의 내용인데, 과거 90년대까지만 해도 간부급 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 중심의 노조에 대하여 노동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현대차 간부 사원도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주호)는 지난 8월 19일, 현대자동차 직원 현승건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조합원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을 파기하고 현씨 측의 손을 들어 줬다. 현 씨는 자신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조합원 자격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과장급 이상 직원들을 조합원 가입 범위에서 제외해 왔다. 이에 과장급 이상 직원들은 2006년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와 별도로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를 결성한 바 있다. 이후 일반직지회가 금속노동조합현대차지부에 "산하 조직으로 편제해 달라"고 요청하자, 현대차지부는 2008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현대차 일반직지회 조합원은 규정변경과 동시에 조합원 자격을 가지며, 일반직지회의 경우 조직형태는 별도 지회로 운영한다"는 지부 규정(8조 3항)을 신설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gopage=1&bi_pidx=3115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
○확인의 소는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 즉 당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인 경우에만, 그리고 목전에 법률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이 됩니다. 이 현대차 차장이 노동조합원이 그렇게도 되고 싶은 이유는 정년의 보장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IMF이후에 간부들이 임원의 승진을 오히려 기피하는 진풍경이 처음 등장을 했는데, 이제는 이러한 풍조가 노조가입에도 미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AI와 4차산업혁명의 진전은 이제 사무직 근로자의 수요를 현저하게 감축했습니다. 실은 관리직으로 대표되는 사무직 근로자가 하는 일은 대부분 컴퓨터가 대신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컴퓨터그래픽의 광범위한 보급은 과거 거액의 보수를 받던 특수효과스탭들의 몰락을 초래했듯이, 사무직 근로자들의 급격한 퇴진은 이제 대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생산직 근로자들도 최근 급격하게 그 인원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부산고법판결은 이제 새로운 인력구조의 재편이 진행형임을 확인하는 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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