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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파견직

동일한 사용사업주에 2년간 파견근무 후 재파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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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사용사업주의 구매부서에서 2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파견근로자가

한 달 후에 동일한 사용사업주의 다른 부서(안내데스크업무) 파견직 채용모집에

지원을 하였는 바, 동일한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로 다시 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회시>

「파견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파견사업주 ・ 사용사업주 ・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를 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사용사업주의 구매부서에서 2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파견근로자가 한달 후에 동일한 사용사업주의 다른 부서(안내데스크업무)

파견직 채용모집에 지원을 한 경우 동일한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로 다시

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기간을

면탈 내지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인지 또는 파견기간이 2년 초과된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재파견을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 이는 해당 파견근로자의 구직활동 내역, 다른 회사에 근무경력, 사용사업주의

새로운 파견근로 사유 발생여부, 파견이 단절된 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차별개선과‒2951,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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