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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파견직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식품접객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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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목적사업으로 포함된 ‘식음료판매업(일반적인 식당에서 음료수를

판매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타인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 식음료나 농, 축, 수산물

등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것임)’과 ‘식품제조 판매업(대리점 및 도・소매업)’이 식품

「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근로자파견

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것인지 ?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14조(겸업금지)제1호에는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서는 ‘식품

접객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를 가. 휴게음식점영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바. 제과점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영업은 대체로 음식류 등을 조리 ・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귀하께서 열거한 ‘식음료판매업’ 및 ‘식품제조 판매업’의 경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음료판매업’이 식음료 등을

조리 ・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 식음료나 농, 축, 수산물

등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것이라면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또한 귀하께서 열거한 ‘식품제조판매업(대리점 및 도 ・ 소매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이 음식류 등을 조리 ・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서 규정한 ‘식품제조 ・ 가공업’이나, 제5호나목에서 규정한 ‘식품 

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차별개선과‒2205, 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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