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보험/고용 및 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료의 과오납과 근로자의 직접반환청구>

728x90
반응형

○고용·산재보험의 보험자는 국가이고, 보험계약자는 사업주입니다. 그런데 일반보험은 보험계약이라는 말이 타당합니다. 삼성생명이든 한화생명이든 본인이 싫으면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실은 전 세계 모든 사보험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강제 내지 권유가 있어야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영보험인 고용·산재보험은 강제보험입니다. 보험계약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이 의무적으로 보험관계에 편입됩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강제보험이기에 보험계약의 해지라거나 해지환급금이라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폐업이나 사업주의 사망,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국영보험이자 강제보험인 고용·산재보험도 종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주가 잘 모르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등과 같이 국가가 수취하지 말아야 하는 보험료를 수취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과오납금이라 합니다. 조세에서 쓰이는 말을 그대로 씁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그 과오납금이 무려 364억이나 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이란 결국 근로자의 권리를 주로 보장하기 위한 보험제도인데, 과오납된 고용·산재보험료를 단지 보험가입자가 사업주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사업주에게만 반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법인사업체인 사업주가 법인해산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냥 꿀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에 대하여는 끊임이 없이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비로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징수법 제23조 제5항은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의 사망 등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한 것이 아니기에 과오납 및 반환의 주체가 아니며 실업급여에 소요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만이 직접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반환사유가 발생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사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험금이 36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환급금은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를 신청한 근로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최근 5년간 고용보험 산재보험 과오납금 및 미환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발생한 5조원가량의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중 약 364억원이 주인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라 월별보험료를 재산정하거나 사업자가 잘못 납부하는 등 사유에 따라 발생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243&aid=000001724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등과 제21조의2에 따른 환수금(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 사업주에게 반환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7조, 제19조 및 제26조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징수금에 따른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지급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비
2.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
3.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
4.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5.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6. 환수금
② 제1항의 경우 잘못 낸 금액이 고용보험과 관련될 때에는 고용보험료, 관련 징수금, 환수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산재보험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관련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보험료, 환수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보험료, 환수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선순위로 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산재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산재보험 관련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한정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환수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은 그 납부일
2. 제16조의9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부터 7일
나.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7일
다.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이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3.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초과액은 개산보험료 감액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4.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반환결정한 금액을 반환하려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사망, 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반환할 금액 중 제1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⑥ 공단은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항에 따른 반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한다. 다만, 환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따른 반환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6항에 따른 환수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2(고용보험료 과납액의 근로자 반환) ① 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청산종결의 등기
2. 폐업으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3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그러나 개별근로자가 반환을 직접청구한 경우는 전무하며, 사업주가 반환받아가지 못한 금액도 백억 단위라 합니다. 이 돈은 소멸시효제도 때문에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꿀꺽하게 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