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보험/고용 및 산재보험

<육아휴직급여의 일부청구와 나머지청구의 기한준수여부>

728x90
반응형

○우리 속담에 ‘하다가 중지하면 아니함만 못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시유종(有時有終)이라는 한자성어와 같은 의미로 끝맺음이 중요하다는 것으로서 나름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완벽하게 끝맺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말처럼, 끝맺음을 완벽하게 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권리의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완전한 권리의 행사를 잘 모르기에 다분히 상식적인 선에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법률은 정확하고 엄격한 것이 생명입니다. 소유권을 제외한 권리는 소멸시효라는 제도에 의하여 존속기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분적인 권리의 일부에 대한 행사는 당연히 일부만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박한 시민의 법률지식으로 완전한 권리의 행사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널리 권리의 행사의 속성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인정합니다. 실은 소멸시효제도의 취지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에 대한 제재의 성격이 있기에, 권리의 행사라는 외형이 있다면 그것을 존중하여 권리자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채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이행청구 외에도 변제의 수령이나 상계, 소송상 청구 및 항변으로 채권을 주장하는 경우 등 채권이 가지는 다른 여러 가지 권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채권을 행사하여 실현하려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 모습이 있으면 권리를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라는 판결을 통하여 채권의 행사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의 모습이 있는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중단한다고 판시하여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권리의 존속기간이지만, 법원에 제소기간으로 이해되는 제척기간도 소멸시효와 유사한 속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규정한 육아휴직급여의 신청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그 기간의 일부만을 행사한 경우에 나머지 기간은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위 소멸시효에 대한 권리행사의 광범위성에 대한 법리를 차용하여 비록 육아휴직급여의 일부에 대한 행사라도 성격상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은 허용받은 육아휴직 기간 전체에 관한 추상적인 급여 청구권이 행사된 것의 속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관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받은 근로자는 나머지 급여도 행사할 의사가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은 나머지 급여를 포기하는 것은 쉽사리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나중에 청구한다는 근로자의 가정적 의사를 무시하고 제척기간에 걸리는 권리의 일부행사라는 점만을 강조하여 나머지 권리를 부정함은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법에 규정한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센터)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한 워킹맘 A(30)씨를 대리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지난 15일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첫째 자녀를 낳고 2013년 1월∼2014년 1월 육아휴직을 한 뒤 일부 휴직급여 청구를 2015년에 했다가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 당했다. A씨는 육아휴직을 하고 첫 두 달은 급여를 신청해 받았으나 이후 10개월은 신청하지 않았다.
남은 10개월분도 지급해 달라는 A씨의 청구가 노동청으로부터 거부된 이유는 고용보험법에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대법원 판례에서도 육아휴직 신청 기한 조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 규정으로 명시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11&aid=0003997439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후략

<대법원 판결>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제70조 제2항에서는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107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제70조 제2항은 통상적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제107조 제1항은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제70조 제2항과 제107조 제1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행사기간에 관한 입법 유형 중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과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병존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은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이다.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정한 제70조 제2항은 훈시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법률관계가 점점 불명확해지는 것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을 법적 보호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채권을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지만(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채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나아가 채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이행청구 외에도 변제의 수령이나 상계, 소송상 청구 및 항변으로 채권을 주장하는 경우 등 채권이 가지는 다른 여러 가지 권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채권을 행사하여 실현하려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행위 모습이 있으면 권리를 행사한다고 보는 것이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