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사를 보면,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에 대하여 경영계와 의료계가 반발을 보이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장성강화는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내는 경영계로서는 건강보험료라는 준조세의 증가로 이어지기에 반대를 하는 것이고, 의료계는 줄기차게 주장해온 비급여항목의 강화에 역행하기에 보장성강화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경영계나 의료계나 모두 ‘돈 때문이야!’를 외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의 기저에는 건강보험의 보험수지율악화가 그 기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는 지출항목의 증가를 의미하기에 보험수지율은 자연스럽게 악화됩니다. 보험수지율을 맞추려면 건강보험료율의 인상이나 보장성항목의 축소가 되어야 하는데, 국민부담이 증가하기에 여론은 싸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영보험인 건강보험도 민영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수지율을 검토한다는 점입니다.
○상인들이 이윤이 많이 나면 ‘수지맞았다!’라고 환호작약합니다. 그 수지와 보험수지율의 ‘수지’는 대동소이합니다. 수입과 지출의 비율을 수지율이라고 하는데, 보험수지율은 보험료와 보험급여의 비율을 말합니다. 보험수지율이 클수록 적자가 큰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보험과 달리 국영보험인 사회보험은 보험수지율의 의미가 다릅니다. 국가가 보험수지율이 좋아서 엄청난 흑자를 냈다면 국민의 고혈을 빨았다는 의미이기에,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균형수지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누구나 이용하는 의료시스템이기에 건강보험의 보험수지율과 보장성강화는 쉽게 이해가 갑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사안이 다릅니다. 주된 지출내역이 실업급여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물론 각종 지원금 등의 사업이 존재하지만, 이것은 국가가 사회보장정책으로 지급하는 정책지원금의 성격이 있기에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출이라는 전형적인 지출항목이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전형적인 지출항목입니다. 실제로도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에 대한 항목은 별도의 보험료율이 책정되어 있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납부를 합니다.
○고용보험은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실업급여라는 이름의 지출항목이 발생하며, 실업급여지출액의 과다여부에 따라 고용보험료율을 증감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별실적요율이라고 합니다. 산재보험의 영역에서는 개별실적요율이 활발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개별실적요율에 대하여 수백억원의 소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개별실적요율이란 쉽게 말하면, 교통사고를 낸 사고자가 다음 해에 자동보험료율이 증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험료율이 증감하는 경우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이라는 긴 명칭의 법률 제15조 제1항은 고용보험의 개별실적요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제2항은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입니다. 그러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는 고용보험료의 개별실적요율의 규정이 없습니다. 법제처 및 고용노동부의 공무원이 게을러서 그렇게 규정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업이라는 것은 산업의 흥망성쇠 등 외부환경요소가 작용을 하는 측면이 강한데, 그것은 개별기업과 그 근로자들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정책적 고려가 담긴 것입니다.
○보험료징수법에는 고용보험의 개별실적요율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실업을 당한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의적으로 제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업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은 거의 예외없이 영업실적이 저조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업도 안 되는데,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면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리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입법의 흠결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지난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 결정이 보류된 이후 경제계와 의료계 모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정심에 앞서 보장성 강화에 대한 재검토를 가장 강하게 외치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다. 경총은 최근 진행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건강보험료인상 동결과 보장성 계획의 재검토를 주장했다.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94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고용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그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한 실업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실업급여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이하 “개별실적요율”이라 한다)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중략 |
'4대보험 > 고용 및 산재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독]특고 산재보험, 알고보니 적자…2년째 마이너스 (0) | 2021.10.03 |
---|---|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0) | 2021.09.22 |
<실업급여와 직장갑질119의 실업급여갑질> (0) | 2021.08.10 |
<특수형태근로자, 그리고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 (0) | 2021.07.25 |
<특수형태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 그리고 80만원> (0) | 2021.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