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소속임을 자처하면서 각종 건설현장에서 악취를 풍기는 자칭 건설노조원들이 온갖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엄격한 건설관련법령은 필연적으로 다소간의 위법이 존재하기에, 이들 자칭 건설노조원이 건설현장에는 저승사자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각종 소음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충주와 같은 비교적 소규모의 도시에 자칭 한국노총 소속 건설노조원들이 또 다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 유치권의 주장과 2). 한국노총의 명칭도용의 문제, 3). 2).에 대한 제재가 쟁점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례로 검토합니다.
○실무상 부동산 유치권의 문제는 많은 법학 교수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부동산물권이면서도 등기라는 공시방법이 없는 상황이라 허위채권자의 유치권 주장이라는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았던 폐단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매절차를 방해하려고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이 만든 유령 건설회사를 통하여 허위 채권을 내세워 유치권자임을 자처하는 범죄행위도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경매서적에는 거의 예외를 두지 않고 유치권을 주의하라는 대목이 존재합니다.
○후술하듯이 한국노총이 아님에도 한국노총을 내세우는 점을 보면, 아마도 유치권도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다음 쟁점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7조 제3항은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을 표시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조원이 아니라면 당연히 노조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노총의 명의와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위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의 명의와 로고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를 침해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상표법 제2조는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라고 상표의 개념을 규정합니다. 한국노총은 노동조합의 이익을 증진하는 비법인사단이기는 하나, 상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조직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표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 자칭 한국노총 노조원들이 한국노총을 내세워 각종 이권을 요구하는 행위는 ‘한국노총’이라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명칭 내지 성명을 악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한국노총의 명성을 부정하게 이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충북 충주의 한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며 밤샘 농성을 벌인 노동조합이 한국노총의 명의와 로고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해당 노조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해당 노조는 한국노총 이름과 로고가 포함된 명함을 사용하고 한국노총 산하조직을 사칭해 활동했다. 한국노총은 해당 노조의 명칭 도용과 조직 사칭에 대해 조직의 질서를 무너트린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246663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상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후략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
○이 밖에도 이들 자칭 한국노총 노조원들의 행위는 자신들을 고용하라고 요구하였기에 형법상의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용해서 임금상당의 이익을 부정하게 받는다면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공갈죄의 기수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건설회사의 약점을 물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도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근절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 노동조합의 운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0) | 2021.03.28 |
---|---|
<세칭 ‘대검찰청 공안부장의 조폐공사 파업유도공작’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0) | 2021.03.28 |
<유인물을 휴게시간 중에 배포한 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유인물 배포에 허가제를 채택한 단체협약> (0) | 2021.03.06 |
[노동조합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사건] (0) | 2021.03.05 |
<노동조합원의 알권리와 노조위원장의 전횡> (0) | 2021.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