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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9284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간) (자) 상고기각
[탄핵증거의 증거조사절차에 대한 사건]
◇탄핵증거에 대한 적법한 증거조사방법◇
원심의 판단 중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기재한 부분은 피고인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더라도 공판기일에서 그 기재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른 사실을 주장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2 제1항에 따라 이를 탄핵증거로 신청하였다거나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이에 관한 의견진술권 등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로 법정에서 탄핵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거쳤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탄핵증거의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원심의 판단 중 증거증력을 인정할 수 없는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근거로 삼거나 이를 피고인의 주장을 탄핵하는 증거로 명시한 부분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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