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소신발언과 그 문제점>

728x90
반응형

극과 극은 통한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바로 위의 말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한국노동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에서 극우발언의 진원지로 화끈하게 변신하여 극좌에서 극우로 변신한 입지전적인 인물이 바로 김문수입니다. 국회의원에서 도지사로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부터 낙선자의 대명사로 추락을 하다가 다시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변신하였습니다.

 

경사노위 위원장은 그 성격상 정치적 소신을 자제하고 중립적 위치에서 노사를 아울러야 하는데, 그는 임명 전후 전혀 변함이 없이 극우노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듭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과격한 비난과 국회에서의 과격발언으로 파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위직 공직자인 경사노위 위원장의 언동으로는 당연히 부적절함에도 그의 소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의 정치노선을 유지하기 위함인지 그의 반노동발언은 경사노위의 위상을 저해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반노동의 기치를 유지한다면 굳이 양대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이유도 없으며, 나아가 경사노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김문수라는 사람 때문에 경사노위의 위상이 흔들려서는 곤란합니다. 법의 논리대로만 보자면 경사노위는 무력한 기구입니다. 1조에 규정된 목적에 대하여 경사노위법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언만 보면 화려합니다. 그러나 양극화 해소나 사회통합을 법률로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률로 가능하다면 지구상에서는 인종갈등이나 빈부갈등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경제발전도 그렇습니다. 법률로 경제가 발전이 가능하다면,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부국이 가능합니다. 결국 목적 자체는 뜬 구름 잡는 이야기라는 소리입니다.

 

19조는 경사노위가 무력한 기구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는 전형적인 신사협정을 규율한 것입니다. 법률은 이행의 강제성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정도로는 법률로서는 본전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사노위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경사노위를 통한 노사 간의 합의는 실제로는 실정법에 못지않게 실천성과 사실상의 강행성이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노동관련법령은 대립하는 노사 당사자를 규율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의 내용은 노사 간의 타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법률보다 개정이 어려운 것이 노동관련법령입니다. 여기에서 경사노위의 기능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경사노위에서 노사 양 당사자가 합의한 사안을 법률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경사노위가 합의한 사항은 대부분 법률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법률의 속성으로만 보면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것이 경사노위의 의결인데, 사실은 국회의 기능의 일부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노사 간의 대화의 창을 열어둔다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경사노위의 역대 위원장은 갈등과 대립이라는 근원적 속성이 있는 노와 사를 대화와 타협에 의한 결실을 구현하는 공간의 수장이라는 상징성을 현실화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위원장이 노조를 폄훼하고 극우발언을 이어나간다면 본인 스스로의 정치경력은 물론 경사노위 전체를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정치소신이 중요하다면 자기와 반대되는 소신과 주장이 있기 마련이라는 평범한 이치를 망각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의 중립성이 부정된다면 굳이 경사노위에 합류할 이유가 없습니다. 합의라는 결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굳이 참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김문수 위원장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기사>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28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경사노위 탈퇴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관련, "쉽게 탈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심팩(SIMPAC) 빌딩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과 면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김동명 위원장이 한국노총 위원장인데 탈퇴를 쉽게 하겠나"라며 "저는 믿고 있다"고 말했다.김문수 위원장은 이어 "김동명 위원장이 그 말씀 하시고 어제 만났는데 전혀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했다. 전날 서울지역 노사민정 체육대회에서 김동명 위원장을 만났지만 경사노위 탈퇴 언급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산하조직 체육대회에서 그 얘기를 꺼내 분위기를 망칠 위원장이 있겠냐""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중요시하지만 그건 대한민국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일뿐 김문수 위원장의 직을 지켜주기 위함은 아니다. 더이상 김문수 위원장을 봐줄 일이 없음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504189?sid=102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1(목적) 이 법은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을 심의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 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성실이행 의무)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