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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10.27 비상경제민생회의, 그리고 근로시간과 외국인근로자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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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었는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미국의 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늘 아래에 무조건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미국은 18세기 후반에 세상에 처음 등장한 신생국가입니다. 그 이전에 무역이 없었던 것도 아님에도 20세기 중반 이후 지구 전체가 달러경제로 대동단결이 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두보의 시에서도 등장하듯이 전쟁의 와중에도 꽃은 피고 곡식도 자랍니다. 나아가 의식주가 확보되어야 사람은 생존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정답이 등장합니다.

 

20세기 초반 제국주의로 세계 각국을 접수했던 유럽제국은 제2차 대전을 겪으면서 생필품의 조달이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하고 미국이 등장했습니다. 미국은 전장이 되지 않았기에, 유럽에 대하여 엄청나게 물자를 팔았습니다.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와중에 패망국이 될지도 모르는 국가의 화폐는 종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 국제거래의 결제수단은 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차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 금 보유량의 약 70%가 미국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당시 금태환제도를 오직 달러에만 연동시키는 브레튼우즈체제라는 것을 통하여 달러기축통화시스템을 완성하였습니다.

 

좋든 싫든 미국의 달러발행액과 기준금리의 결정은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듭니다. 유럽은 미국의 횡포에 짜증이 나서 유로를 만들었지만, 아직은 미국의 달러에는 역부족입니다. 중국도 위안화의 가치를 주창했지만, 먼 미래에도 달성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러 전쟁도 큰 원인이지만, 달러기축통화시대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폭등은 전 세계의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유탄에 환율은 출렁거리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우리의 부동산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상경제민생회의2022. 10. 27.에 개최했습니다. 지금 시국이 비상시국이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기에, 국민은 특별한 대책을 주목했습니다.

 

국민경제의 근간은 노동에서 출발합니다. 당연히 노동분야에 대한 대책이 등장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현행 주52시간제 근로시간제도의 완화이고, 둘째는 외국인근로자의 쿼터증가입니다. 다음 <기사>는 근로자의 시각에서 작성되는 매일노동뉴스입니다. 여기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권에 대하여 언급만 되었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으며, 비상경제민생회의의 대책이란 주로 사용자의 시각에서만 수립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근로자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업이라는 공간에서 노동이라는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상경제회의의 시각 자체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제가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 여기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하여 주52시간제로 불리는 것입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의 대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향후 야당의 협조라는 조건이 있지만, 중소기업 등에 한하여 주52시간제를 완화하는 대책이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지금과 같은 근로시간을 고수하면 생존이 불투명합니다. 중소기업의 현실과 무관하게 주4일근무를 강행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그냥 질러대는 주장이 아닌가 합니다. 근로시간의 연장은 인력수급의 불균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에도 3D업종은 인력부족이 심각합니다. 청년들은 단기알바를 할지언정 이런 분야에서는 근로를 기피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이미 3D업종을 장악했습니다. 과거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땀흘리는 어부와 농부가 삽화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부와 농부는 외국인근로자가 잠식을 한 상태입니다. 건설현장은 진작에 외국인근로자가 접수를 했습니다. 저출산율은 신규 생산가능인구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자체를 기피하는 추세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능력을 발휘할 시간입니다.

<기사>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행된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는 300명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2020150~299명 기업에 도입됐고, 5명 이상 기업은 지난해 7월에서야 52시간제가 적용됐다. 법 개정 당시 30명 미만 기업의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했는데 법을 고쳐 2년 더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명 미만 사업장에 주 60시간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4건 발의돼 있다. 일몰제를 아예 폐기하거나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30명 이상 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30명 미만 사업장 주 60시간제 2년 연장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특별한 경우에만 법정 한도 이상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가 또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이정식 장관은 해외건설업에 특별연장근로를 180일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장 90일인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90일 더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는 지난 19조선산업 초격차 확보전략을 발표하면서 제조업 전체에 특별연장근로를 180일로 연장했다.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으면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올해 7월 말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1년 전보다 77.2% 급증해 5793건을 기록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대통령이 강조하듯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667


<근로기준법>
50(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53(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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