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이 흐르면서 신조어가 생깁니다. 최근에는 ‘삼전닉스’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약적 성장으로 생성된 이 신조어는 두 기업 모두 반도체 제조업체라는 사실을 당연한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두 기업은 실제로는 모두 반도체 연구파트, 판매파트, 생산파트, 인사관리파트 등 다양한 파트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주된 사업분야가 제조파트이기에 제조업체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일상에서도 주된 분야를 기준으로 기업을 분류하는 것은 보편적입니다. 이런 분류는 당연히 조세공과금과 준조세인 산재보험료의 부과에서도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산재사고로 발생하는 산재보험급여에 소요되는 보험이기에, 그 전제로 산재사고의 발생빈도와 그로 인한 근로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도의 정밀한 측저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위험률의 측정이 산재보험료 산정의 관건입니다. 소박한 시민이라도 건설업이나 광업이 사무직보다 위험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업종별로 동질적인 사업체는 동등한 위험을 보유한다는 전제입니다. 산재보험을 포함하여 모든 보험은 ‘대수의 법칙’을 전제로 성립합니다. 그 대수 중에서 산재사고의 발생위험이라는 대수를 업종별로 묶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모든 사업체의 위험이 동등한 것은 아닙니다. 발생빈도는 각 사업체별로 다릅니다. 그리하여 재해발생의 빈도와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액 등을 고려한 산재보험료율을 별도로 정하는데, 이를 개별실적료율이라 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한편, 각 사업체는 하나의 사업이 아닌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술한 삼전닉스가 대표적입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이러한 경우, 즉 회사가 한 장소에서 산재보험요율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병행하는 때에는 어떤 사업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는가가 소송의 쟁점인 판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주된 사업 순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여부가 관건입니다. 위 조항은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순으로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삼전닉스는 당연히 제조파트가 근로자 수, 보수총액은 물론 매출액 모두 압도적입니다. 실은 그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이기도 합니다. <기사> 속의 사안은 법원이 '항공기 제조 또는 수리업'과 '사업서비스업' 두 가지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검토한 후에 후자의 사업은 연구·개발업무는 독립적인 사업이 아니라 항공기 제조·수리업에 수반되는 부수적 작업이라고 파악한 후에 전자의 사업으로 산재보험료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요율의 변경은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이 달라지는 까닭에 소송이 빈번합니다. 그 차이에 따라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오가는 경우가 상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업종을 세분화하면 그 적용상의 차이 때문에 산재보험료가 좌우되는 폐단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그 간극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업종별 차이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 <기사> 회사가 한 장소에서 산재보험요율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병행하는 때에는 상대적으로 소속 근로자 수가 더 많은 등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을 다른 사업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항공기 등을 연구·개발 및 제조·수리하는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가 산재보험을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최근 1심에 이어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남의 한 도시에 본사와 1, 2사업장을 함께 두고 있는 A사는 2005년 제2사업장의 사업실태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종류를 종전 '항공기 제조 또는 수리업'에서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했다. 산재보험요율은 사업종류에 따라 부과되는데 '사업서비스업'에는 0.8%, '항공기 제조 또는 수리업'에는 2.7%의 요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12월 A사 제2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이곳에서 하는 연구·개발업무는 독립적인 사업이 아니라 항공기 제조·수리업에 수반되는 부수적 작업"이라며 제2사업장의 사업종류를 '항공기 수리업'으로 다시 변경했다. 이에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일괄 징수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A사 제2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종전 0.8%에서 2.7%로 올려 1억9700여만원을 부과했다. 또 2012~2014년까지 추가분 보험료로 6억6000여만원을 A사에 부과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18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중략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산재보험료율의 적용) ①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산재와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예정된 장해 관련 일실수입 계산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 (1) | 2023.12.29 |
|---|---|
| 근로자에게 발생한 1차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그 후에 발생한 2차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0) | 2023.03.13 |
| <만 나이와 호프만계수, 그리고 라이프니츠계수> (0) | 2023.01.01 |
| <산재요양승인 전의 요양급여와 구상> (0) | 2022.03.30 |
| <산재보험과 근재보험, 그리고 구상> (0) | 2022.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