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의지의 준칙이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 타당하도록 행동하라.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고교 윤리 교과서에서 소개할 정도로 유명했던 독일의 간판 철학자 칸트의 명제입니다. 위의 명제는 기업회계에도 적용이 됩니다. 슬쩍 말을 바꿔보자면, ‘네 회계의 준칙이 보편적 회계의 원리로 타당하도록 행동하라.’입니다. 회계기준이 제각각이라면 국가의 법인세, 소득세, 그리고 부가가치시의 산정 근거가 제각각이 되며, 은행의 대출기준이 제각각이게 됩니다. 각국의 무역시스템도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표준화의 필요성은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아어지는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행동규범을 법률이라는 약속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회계표준은 국회가 제정하지 아니합니다. 아니 제정할 수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기업, 가령 포장마차에서 노점상 등의 영세상인부터 대기업까지의 회계표준을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회계표준 자체가 필요하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구인 한국회계기준원이라는 곳에서 국제회계기준 등을 수용하여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을 일종의 표준어격으로 기업의 회계표준을 제정하였습니다. 세무 및 회계사무에서 이러한 회계표준은 한국 전체에서 적용됩니다. 법률이 아님에도 국가의 모든 법률체계는 기업회계기준을 당연한 회계표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회계에서도 특별한 취급이 필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 중에서 건설업만을 콕 집어서 ‘건설업 회계처리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문제의 ‘건설업 회계처리준칙’ 제7조 제2항은 ‘공사원가’라는 제목으로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및 경비’의 항목으로 회계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합니다. 현대 모든 건설업체는 이 규정을 근거로 공사원가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공사원가 명세서는 재무제표의 하나로 은행이 대출을 결정하거나 국세청이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됩니다.
○고용·산재보험관계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라는 건설업의 구조적 특질을 반영하여 규율합니다. 그것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이라는 긴 명칭의 법률 제8조에 규정한 일괄적용이라는 제도입니다. 다른 모든 법률관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이 제도는 한 마디로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법률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억지스러운 이 제도를 규정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 둘째는 하도급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건설업의 회계에서 문제되는 것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요즘 핫한 이슈인 타워크레인은 임대방식일 수도 있고, 하도급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경비의 항목이지만, 후자는 외주비의 방식입니다. 전자는 별도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후자는 보험료징수법의 일괄가입제도 때문에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향후 타워크레인을 얼마나, 그리고 언제까지 임대(하도급)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전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하고 사후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합니다(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설명하였습니다).
○하도급이든 원도급이든 건설공사의 실제는 노임을 받는 일용근로자가 대부분의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일용근로자의 인력이 얼마나, 그리고 노임을 얼마나 지급하는지는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실은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공사수주 자체가 불확실한 데다가 인건비의 집행도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다고 산재보험료라는 국가차원의 사회보험료 징수를 손가락을 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묘책을 낸 것이 노무비율이라는 것입니다. 하도급을 주면 30%로 일률적으로 노임을 책정하여 개산보험료를 내도록 한 것입니다(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항). 그러나 다음 해에 개산보험료가 맞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이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는 절세(실은 탈세에 근접한!)라는 강력한 악마의 속삭임 때문입니다. 전술한 임대와 하도급이 대표적인 악마입니다. 하도급이기에 외부비의 항목에 계상하여야 할 것을 미친 척하고 경비항목에 계상하는 절세(!)수법을 쓰는 경향을 근로복지공단은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합니다. 그 대표적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상 국세청에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제출하는 재무제표 상의 공사원가명세서를 토대로 노무비율로 추정한 보수총액과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보수총액과의 차이가 심한 사업장에 대해 샘플로 확정정산을 실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실사를 하는 경우에 ‘아작’이 나는 건설업체가 종종 발생합니다.
1. 재료비 등 다른 계정으로 처리한 외주공사비·노무비 - 실제 외주공사 또는 노무비이나 재료비, 지급수수료, 연구개발비 등 다른 계정으로 처리하여 보수총액에서 누락하고,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와 외주공사비의 30%(19년 하도급노무비율)만 신고
2. 생산제품 설치특례 비해당 공사 -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적용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외주공사비 등을 보수총액 산정시 누락(건설공사의 자재는 대부분 하도급공사)
3. 직업소개소 알선 현장인력 -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공급받은 현장인력(잡급) 비용을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하였더라도 건설일괄사업장(건설현장) 노무비(보수)에 포함하여 고용·산재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누락. 인력소개소나 새벽시장에서 쓰는 인력은 대부분 일당잡부라는 일용근로자
4. 본사소속 현장근무자의 산재보험료 - 현장소장·기사 등 본사소속 현장 근무자 보수는 건설일괄사업장(건설현장)에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건설본사에 포함하여 잘못 신고. 산재사고 발생의 위험은 본사 소속 내근직이라 하여 다른 것이 아님. 반대로 본사소속 현장근무자의 고용보험료 현장소장·기사 등 본사소속 현장 근무자 보수는 건설본사에 포함하여 고용보험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건설일괄사업장(건설현장)에 포함하여 잘못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월급쟁이의 산재사고와 고용보험사고(비자발적 이기)의 차이
5.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하도급 공사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받은 하도급 공사(일괄도급 예외적용승인)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이 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 누락하는 경우
6. 하자보수공사 직영노무비 - 본 공사 종료 후 하자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원수급인이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 보수(직영노무비)는 원수급인의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누락하는 경우
7. 미분양 주택의 원가 -주택건설업체 중 미분양주택의 원가에 대해서 주택이 분양되는 연도로 원가를 이월하는 경우라도 실제 발생한 연도로 보수를 산입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에도 신고 누락
8. 공동도급공사(컨소시움의 경우)
① 공동도급공사는 원가배분내역서의 노무비(보수) 및 외주공사비의 30%(19년 하도급 노무비율)를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대표사의 매입계산서 비용을 재료비,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고 보수총액에서 누락
②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공사의 구성원 각 사는 본부 파견직원에 대해서도 각 사의 출자비율만큼 해당공사에 대한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각 사의 본사 보험료로 신고·납부하기로 협약한 후 출자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잘못 신고
<건설업 회계처리준칙> 제7조(공사원가) 중략 ②총공사비용은 공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및 경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당기총공사비용에는 제10조제1항의 하자보수비를 포함한다. ③간접비용의 배부는 공사직접원가, 직접노무비 또는 직접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밖에 당해비용의 성격에 적합한 기준을 선택 적용하여 계산한다. ④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의 일부를 타건설업자에 재도급하는 경우 당해 하도급공사에 대한 공사비용은 발생시 외주비의 과목으로 하여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다만,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직접 조달, 지급하는 공사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등 요소별로 구분 처리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①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3.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로 한정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면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제13조(보험료) 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제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⑥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제19조(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중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보험료) ⑥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7조(공사원가) 중략 ②총공사비용은 공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및 경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당기총공사비용에는 제10조제1항의 하자보수비를 포함한다. 중략 ④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의 일부를 타건설업자에 재도급하는 경우 당해 하도급공사에 대한 공사비용은 발생시 외주비의 과목으로 하여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다만,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직접 조달, 지급하는 공사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등 요소별로 구분 처리한다.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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