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발주처로부터 하나의 현장에서 B업체(원도급자)는 건축공사를 수행하고, C업체
(원도급자)는 기계, 배관 등 플랜트 공사를 수행하고 있음.
‒ 당해 현장은 B, C업체의 작업구간이 따로 나눠져 있지 않아 하나의 현장에서
혼재하여 작업을 수행함.
‒ B업체의 하도급회사 소속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노동부는 해당 현장
전체에 ‘작업중지’ 결정을 함.
‒ 따라서 부득이하게 C업체의 하도급공사업체들도 불가항력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음.
이 경우 작업중지기간인 C업체 하도급사 소속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회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상기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까지 넓게 해당됨.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발주처 갑으로부터 건축공사와 기계・배관 공정에서 을・병이 각각 원도급받아
공사하던 중, 을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망사고로 인해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 처분이 내려진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이는 현장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사고 위험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741, 20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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