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3D업종 중의 상당수가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에 이를 정도라는 것은 이제 국민상식 수준입니다. 누구의 잘못을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정책과 직결된 외국인인력정책이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에서는 무슨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고질적인 이념갈등과 전 정권탓이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지양하여야 합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따른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체류기간의 제한으로 외국인근로자가 강제추방을 당해야 한다는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외국인근로자는 한국경제의 풀뿌리가 되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으로서는 외국의 평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고 있지만, 외국인근로자에게도 헌법상의 노동평등권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기사>에서 등장하는 사연처럼, 외국인근로자가 임금체불이나 산재 등의 문제로 한국에서 법적 권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어떠한 구제책을 부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외국인근로자가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의 체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국에서 변호사나 노무사 등을 선임한 후에 외국으로 출국한 후에 그 결과를 기다려보라는 <기사> 속의 원칙은 미흡하다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기사> 속에서 등장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별표 1의2]의 G-1비자, 즉 ‘이 표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별표 1의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비자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영어로 표현한 것이며(실은 ‘체류자격’보다 ‘비자’가 더 일반화되었습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비자를 받은(보통 H-2(방문취업비자)나 <기사> 속의 E-9(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는 각각의 비자에서 정한 체류기간 내에서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결국 임금체불이나 산재소송 등을 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비자기간이 만료되면 G-1비자를 신규로 받지 않는 이상 강제출국이 불가피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한국경제의 풀뿌리가 되었다고 무작정 비자를 발급해줄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합법적으로 체류하다가 출국한 외국인근로자와의 형평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이나 산재를 당한 외국인근로자가 억울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피해를 당한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고용허가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체류자격을 연장해주고 나아가 고용허가까지 부여한다면, 역설적으로 임금체불을 당한 외국인근로자나 산재를 입은 외국인근로자가 더 혜택을 받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은 임금체불을 빌미로 꾹 눌러앉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야누스의 얼굴과 같은 상황입니다. 특히 외국의 사례와도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도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무작정 비자를 연장해주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묘책을 기다려야겠습니다.
<기사> 캄보디아에서 일거리를 찾아 2015년 6월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 A씨는 사업주에게 3년8개월간 임금 3400만원을 떼였다. A씨는 사업주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문제는 A씨의 비자였다. 통상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와 취업하는 이주노동자에게 법무부가 부여하는 E9 비자로는 최장 4년10개월까지만 체류할 수 있다. 2020년 5월 E9 비자 기간이 만료된 A씨에게 출입국 당국은 G1-11 비자를 내줬다. G1-11 비자는 성폭력 피해자 등 심각한 범죄 피해 때문에 민형사상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비자로 취업도 할 수 있다. 그런데 2020년 10월 출입국 당국은 A씨의 비자를 G1-3으로 바꿨다. G1-3 비자는 소송 중인 사람에게 부여되는데 이 비자로는 취업이 제한된다. 사업주에 대해 제기한 법적 절차가 끝나지 않았고, 생활을 유지하려면 일하며 돈을 벌어야 했던 A씨는 출입국 당국에 취업을 허용해달라고 호소해 두 달 만에 취업허가를 받았다. A씨가 신고했던 사업주는 법원에서 2020년 6월 임금체불로, 2021년 1월 A씨의 임금체불 신고에 분노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25390?sid=10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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