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은 당사자, 그 가족 및 지인에게는 커다란 슬픔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반대인 영생은 당사자, 그 가족 및 지인을 넘어 모든 인류에게 커다란 고통입니다. 사람인지 유인원인지 구분이 안 가는 호모에렉투스나 호모사피엔스 등과 더불어 산다면, 또는 고려사람과 더불어 산다면 그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적당히 살다가 죽는 것이 후손에게는 예의를 넘어 생존의 공간을 물려주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미국의 속담에서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은 세금도 죽음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당장 세금을 내기 싫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겠지만, 너도 나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필연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과 유사한 인간의 법칙입니다. 슬프게도 인간의 역사는 세금의 부과와 그 반발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귀족이나 성직자에게는 면세의 혜택을 부여했기에, 프랑스의 신흥계급인 제3신분, 이른바 부르쥬아의 봉기로 프랑스대혁명이 시작되었고, 미국의 독립도 영국의 관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 각국의 조세체계는 많이 근접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세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소득세의 대원칙은 만국공통입니다. 특별행정심판인 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는 법원에서의 소송 중 화해와 마찬가지로 화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해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외에도 경찰, 검찰, 행정심판, 소송 등 법률적 쟁점이 다투어지는 공간에서는 공통적으로 행하여 집니다. 그런데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돈도 일종의 소득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 돈도 과세의 대상이 되는가 여부입니다.
○사용자가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부당해고구제신청 중에 행하는 합의에서 지불되어야 할 돈은 당연히 사업자의 통장에서 지출됩니다. 법률적 근거가 있는 지출이므로, 당연히 세금처리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명목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영업행위는 아닙니다. 우발적으로 지출되는 금전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으로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기타소득 중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화해금의 성격을 분쟁조정금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화해금은 해고가 유효하여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일 뿐,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지급된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없고, 을 회사는 갑이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례’라는 일상적인 용례에는 반하기에 대법원의 결론은 뭔가 궁색하고 어색합니다. 그러나 합의금이라는 돈이 생겼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은 더 이상하기에 꾹 눌러참고 대법원의 결론에 수긍하기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중략 17. 사례금 <대법원 판례>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이 을 주식회사에서 해고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의 지급 등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재심신청 사건에서 ‘갑은 을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을 회사는 갑에게 분쟁조정금으로 월 급여 기준 6개월분(세전 금액)을 지급하되, 양 당사자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한 사안에서, 화해에서 갑과 을 회사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화해금의 성격을 분쟁조정금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화해금은 해고가 유효하여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일 뿐,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음을 전제로 지급된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없고, 을 회사는 갑이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화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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