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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도급제근로자의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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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 이후에 배달라이더들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보수체계에 대해서도 공중파 뉴스를 타기도 했습니다. 배달거리, 배달난이도 등도 고려하지만, 배달건수에 따라 보수를 약정하는 것이 보통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일을 행하고 난 후에 보수를 약정하는 것을 민법에서는 도급이라 합니다(민법 제664). 도급약정 중 대표적인 것이 건설도급입니다. 운송계약이나 배달계약도 도급입니다. 민법 제103조에 반하기에 그 약정 자체가 무효이지만, 영화에서 등장하는 살인청부약정도 외형상 도급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도급은 우리의 일상에서 흔합니다.

 

도급계약이나 근로계약은 광의의 노무공급계약으로 강학상 분류합니다. 경제학에서는 당연히 모두 용역(service)의 제공이라 하여 재화의 공급과 구분을 하지 않고 재화(goods)의 공급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양자를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지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 실제로도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은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뭉뚱그려서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상으로는 특수형태근로자, 노무제공자, 플랫폼노동 등 다양한 명칭으로 구분하지만, 광의의 시각에서는 모두 동일한 잣대로 최저임금을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근로자개념은 광의의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협의의 근로자 개념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도급제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별도 지정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안입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택배·배달기사 등 특고·도급 노동자에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ILO가입국이기에 광의의 근로자 개념을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연히 수용가능한 사안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논란이라는 말 자체가 일단 의문이 있습니다.

 

<기사>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택배·배달기사 등 특고·도급 노동자에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을 최저임금위 논의 안건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아 보인다.


11일 최저임금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에서는 '도급제 최저임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시간 단위로 정한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제53항은 '임금이 도급제로 정해져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래 한 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 적이 없는 이 조항을 근거로 "택배·배달 라이더 등 도급노동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에 대한 맞불 차원에서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요구한 심의요청서에는 도급제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최저임금위에서 이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장이 회의에 배석한 고용부 특별위원에게 의견을 묻자 "해당 결정 권한이 최저임금위에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95673


<최저임금법>
5(최저임금액)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민법>
664(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도급제근로자의 최저임금의 산정에는 유의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의 능률이라는 점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령, 갑이라는 배달라이더는 지리와 배달 모두 능숙해서 배달업무를 신속히 완료하는데, 반하여 을이라는 배달라이더는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동일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도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된 을이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역설적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급은 결과가 중요하지만,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우수하게 수행하는 도급근로자에게 혜택이 부여되어야 근로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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