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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MZ세대의 헤드헌팅, 그리고 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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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요즘 말로 그게 실화야?’라고 물을 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요즘 MZ세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주말TV쇼에 출연하는 남자가수들이 반드시 양복 정장을 입고 출연했다는 점(물론 여자도 마찬가지!)과 가수들이 반드시 국어로 된 이름을 써야 했다는 점입니다. 가수가 뉴스 앵커도 아닌데, 쇼프로그램에 넥타이를 매고 출연을 하는 것은 저개발국가도 하지 않음에도, 옛날 동영상을 보면 웃프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바니걸스를 토끼소녀로, 김세레나를 김세나로 한다든지 과장된 국어사랑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물러가면서 이러한 풍조는 사라졌지만, 요즘의 시각에서 보면 정말 이상한 규제입니다.

 

그런데 규제가 풀리자마자 이름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옷이 날개인 것이 아니라 이름이 날개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과거 IT업계가 호황이던 시절에 묻지마 투자앤젤펀드앤젤투자라고 그럴듯하게 현혹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직업안정법에 엄연히 유료직업소개업이라고 못을 박고 있음에도 시중에는 헤드헌팅이라는 말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헤드헌팅도 당연히 직업안정법에 의한 규제, 특히 소개비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규제를 받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7. 7. 1.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를 공포하여 헤드헌팅에도 요금의 규제를 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어, 특히 영어를 쓰면 뭔가 뽀다구가 나고 있어보입니다. 그래서인지 헤드헌팅을 하는 분들 중의 상당수가 직업안정법이라는 말 자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헤드헌팅은 직업안정법상의 유료직업소개업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실은 헤드헌팅업계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과거 1970년대 국산영화에서 무작정 상경한 시골의 처녀, 총각을 서울역전에 소재한 직업소개소의 사장이 농락했던 것이 전형적인 클리셰였다는 직업소개소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꿀꿀했던 추억(!)을 감추려는 의도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무튼 직업안정법이 규제하는 직업소개는 크게 1). 건설일용근로자나 파출부 등 육체노동을 하는 부류와 2). 전문직이나 사무직 등 속칭 펜대를 굴리는 정신노동을 하는 부류로 나누어 후자를 보통 헤드헌팅이라고 그럴싸하게 명칭을 붙입니다. 대법원(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21302 판결)도 이러한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헤드헌팅의 본질이 민법상의 위임에 해당함을 전제로 주로 간부급 인재나 전문인력 등을 기업에 물색·소개해 주고 그 채용계약의 체결을 돕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인재소개업체(이른바 헤드헌터)가 구인기업의 의뢰를 받아 후보자를 물색·추천하고 면접을 주선하며 채용조건 협상에 참여하는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구인을 의뢰한 기업과 체결한 용역계약의 이행행위에 해당한다(위 판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임이라는 것은 구인업체와 헤드헌팅업체 간의 용역계약의 법률적 성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직자와 헤드헌팅업체 간의 직업소개 간에는 위임계약을 부정하였습니다. 말하자면, 헤드헌팅업체의 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는 기본적으로 알선 내지 주선이라는 사실행위로서 구인업체의 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즉 채용계약의 성사를 위하여 활동했던 결과의 반사적인 효과라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위 판결의 내용 중 인재소개업체가 구인기업을 위하여 후보자를 채용함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사실상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 용역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인 채용계약의 성사를 위한 것이지 후보자에 대한 어떤 계약상 채무의 이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말을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식의 종신계약이 한국에서도 주축이었는데, 다음의 <기사1>을 보면, MZ세대의 이직은 이제 상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은 이렇게 고용의 유연성이 활성화 된 것은 미국의 채용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헤드헌팅을 하는 MZ세대는 헤드헌팅이라는 것의 본질은 직업안정법상의 유료직업소개업이라는 것을 유념하고 헤드헌팅업체가 소개비의 상한선을 초과하는지 여부(<기사2>)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직업안정법은 유료직업소개업체가 법정상한선을 초과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빳데루를 줄 수 있습니다. 헤드헌팅업체는 기본적으로 등록사업체이기 때문입니다.

<기사1>
2030 “내 몸값이 최우선대기업서도 이직 일상화
국내 10대 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A사는 지난 연말부터 최근까지 재무팀 사원, 대리, 과장, 차장급 직원 6명이 줄줄이 퇴사해 사내에서 파장이 일었다. 재무팀 20명 중 무려 30%가 그만둔 것으로, 퇴사자들은 다른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으로 각각 옮겨갔다. 이 회사 인사팀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최근 벤처 투자에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스타트업들은 IPO(기업공개)를 앞둔 곳이 많아 재무 인력 수요가 커진 것 같다한꺼번에 생긴 빈자리를 채우느라 힘들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86555?sid=101


<기사2>
올초 한 헤드헌팅(전문인력 전직 알선)업체의 소개를 받아 T사로 직장을 옮긴 이모(·29)씨는 8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어느날 이씨는 자신이 받기로 했던 월급은 110만원이며 나머지 30만원은 고스란히 헤드헌팅 업체 수수료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다. 월급의 27%가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이씨는 헤드헌팅 업체에 항의했으나 그 정도 수수료도 없이 취업하려 했느냐는 핀잔만 들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0030909?sid=100


<직업안정법>
19(유료직업소개사업)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요금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시행 2017.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 2017. 4. 3., 일부개정]


I.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
.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3)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71일부터 20196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71일부터 20196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3.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4. 소개요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 한다. 다만,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종에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에 의하여 임금을 산출하며, 구인자가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숙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1] 주로 간부급 인재나 전문인력 등을 기업에 물색·소개해 주고 그 채용계약의 체결을 돕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인재소개업체(이른바 헤드헌터)가 구인기업의 의뢰를 받아 후보자를 물색·추천하고 면접을 주선하며 채용조건 협상에 참여하는 등의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구인을 의뢰한 기업과 체결한 용역계약의 이행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채용을 원하는 후보자가 인재소개업체에게 구인기업에의 지원 의사를 밝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구인기업에 채용되기 위해 채용절차를 대행하고 있는 인재소개업체에게 그 절차에 응할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그것만으로 후보자가 인재소개업체에게 자신의 채용알선 또는 채용협상 등에 관한 어떤 권한을 위임하였다거나 위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재소개업체와 후보자 사이에서 위임 등의 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인재소개업체가 구인기업을 위하여 후보자를 채용함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사실상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 용역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인 채용계약의 성사를 위한 것이지 후보자에 대한 어떤 계약상 채무의 이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인재소개업체(이른바 헤드헌터)와 채용을 원하는 후보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구인기업과 후보자 사이에 채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후보자가 인재소개업체에 대하여 구인기업에서 근무해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후보자가 채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다고 하여 인재소개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상관행의 존재를 인정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21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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