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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사회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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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보험료율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분담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의 9% 전액을. 그리고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가입자가 각 4.5%를 부담합니다.

- 직장가입자 중에서 사업주(사용자)가 납부하는 돈은 분담금, 가입자가 납부하는 돈은 기여금이라 하는데,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합니다.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⑤ 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 대상, 분할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연금보험료의 분할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건강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건정심’으로 약칭이 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수용합니다. 2021년은 6.86%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과세소득을 뺀 나머지 보수에 곱하여 산정합니다.

- 건강보험료에 꼭 꼽사리끼어서 붙는 돈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료라는 것인데, 이 돈은 건강보험료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그 비율이 노인장기요양료율인데, 2021년은 11.52%로 위에서 산정한 건강보험료에 곱하여 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주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일명 ‘건정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법>
제45조(장기요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장기요양위원회를 둔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
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
3. 제39조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3. 고용보험료율
- 고용보험하면 조건반사적으로 실업급여만 연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성이 됩니다. 위 3가지가 고용보험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 고용보험료 중에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0.8%이고,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사업주만 납부를 하되, 근로자의 수와 우선지원대상기업인가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상세는 다음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①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재해로 인하여 같은 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 1만분의 85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6


4. 산재보험료율
- 사회보험료율 중에서 제일 복잡한 것이 산재보험료율입니다. 산재보험은 그 성질상 책임보험의 성격이 있고, 업종별로 산재발생의 위험이 달라지기에 산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 다만, 기본적으로는 업종별로 산재보험료율을 정한 뒤에 3년이 경과한 후에 보험수지율(보험료의 납부액을 보험급여액으로 나눈 값)이 75%이하이거나 85%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하는데, 이것을 개별실적료율이라 합니다. 개별실적료율 자체는 고용보험에도 존재하나, 그 변동폭이 산재보험보다 낮기에 보통은 개별실적료율은 산재보험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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