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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원천징수 후 미납과 업무상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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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이 공무원을 선호하는 것은 극강의 안정성 때문입니다. 개인기업은 우여곡절이 있고 경기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코로나19사태로 피눈물을 흘리는 개인기업은 밤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사업주는 형편이 어려우면 여기저기 빚을 얻습니다. 그러다가 근로자의 원천징수 사회보험료도 사업자금으로 끌어다가 씁니다. 악덕기업주가 사회보험료를 쓰는 경우도 많지만 사업을 위해서 쓰다가 사업이 어려워서 원천징수한 사회보험료를 쓰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전자나 후자나 모두 대법원은 형법상의 업무상횡령죄를 긍정하였습니다. 다만, 전자와 후자는 양형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감옥에 가는 사업주 중에 사회보험료의 횡령이 죄목인 사람이 많습니다. 사업실패의 후과가 너무나 쓰라립니다. 한편, 사업주가 처음부터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미납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아니라 단순한 미납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는 연체에 따른 가산금 등의 제재만 받게 됩니다.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국민연금법(2009. 5. 21. 법률 제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0조 제195조 제1 국민연금법 시행령(2010. 8. 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4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5명의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천공제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 기여금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132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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