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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해당여부 및 적용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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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기간이 정해진 2개의 프로젝트를 연속하여 수행한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정규직 임금테이블을 적용해야 하는지 ?

 

 * 당사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중 평가를 거쳐 정규직 근로자로 임용

 

<회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등 예외 조항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한정되며,

‒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기간제근로자가 2개의 프로젝트를 연속해서

수행하는 경우, 각 프로젝트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였고 당해 업무의 완성을 위해 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라면

각 프로젝트 수행업무 기간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기간제근로자가 각 프로젝트 업무 외의 일반적인 업무도 수행하거나

일반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프로젝트 업무에 배치・

업무분장된 경우라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전환자에 대해 정규직 임금테이블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기간제법」에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정규직 임금 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차별개선과‒1472,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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