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인구가 준다는 것은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이제 온 국민이 아는 상식수준의 지식입니다. 출생인구가 줄기에 학령인구가 주는 것은 필연입니다. 다음 첫 번째 기사에는 10년 새 학령인구가 무려 220만 명이 줄었다는 배드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줄어서 이제 대학정원보다 수능 응시자가 더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비극이라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다음의 두 뉴스(두 번째 및 세 번째 뉴스)는 국민에게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첫째는 대학을 제외한 각급 학교에 교육교부금을 더 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사립대에 재정적 지원을 교육부가 나서라고 지방사립대 노조가 교육부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돈이 넘쳐나서 주는 상황인데, 다른 하나는 돈이 모자란다는 절규를 하는 상황입니다. 얼핏 전자의 돈이 넘쳐나니까 전자의 돈을 아껴서 후자에 지급을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는 의무교육대상이고 후자는 선택교육대상이기에 일률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거국’이라 불리는 지방거점 국립대(부산대, 경북대 등)의 사정은 그나마 낫다고 하지만, 지방사립대의 입학충원률을 보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쌓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지방사립대는 교수의 연봉을 신입생 충원률을 일종의 실적으로 보아 실적급 성격의 연봉제를 도입한 것이 적법한가에 대하여 대법원까지 가는 송사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당해 지방사립대 교수는 쪽팔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교수에게 신입생 충원이 일종의 영업처럼 되었다는 사실이 학문연구를 주된 사명으로 하는 대학 교수에게 불명예가 틀림이 없습니다.
○본래 연봉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영업성과 또는 업무실적을 기초로 임금에 차별을 두는 제도입니다. 대학교수에게 학문적 성취도는 몰라도 신입생 충원률을 영업실적 또는 업무실적으로 보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등에서 마련한 교원실적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이 사립학교법 등 교원의 인사나 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의 남용·일탈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함부로 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전제하에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대학의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에 신입생 충원률을 도입하는 것은 법인의 정관이나 구 고등교육법(2016. 12. 20. 법률 제14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를 하였습니다.
○대학교수는 대부분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학문의 연구와 후학의 양성이라는 청운을 품고 대학교수가 되었을 텐데, 신입생 유치라는 굴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대학의 존재근거와는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학생이 없는 대학이란 기본적으로 존재의의가 없습니다. 대학교수 같은 고급인력이 제대로 학문을 연구하는 장이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학령인구가 10년 새 220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종로학원이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령인구(6∼21세)는 2010년 1천11만8천920명에서 지난해 789만8천876명으로 220만 명(21.9%) 줄었다. 18세 미만 아동 인구 역시 2010년 1천15만6천455명으로 총인구의 20.1%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771만946명으로 총인구 대비 14.9%로 줄어들었다. 지난달 기준으로 학령인구는 775만6천428명, 아동 인구는 752만2천99명으로 지난해보다도 더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지난해 서울시의 학령인구는 129만3천373명으로 2010년(186만10명)보다 56만6천637명(33.5%)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제주도는 지난해 11만6천196명으로 2010년보다 8천801명(7.0%)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작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772406
"지방대 소멸을 멈춰라, 지방대 붕괴를 멈춰라, 헬조선을 벗어나자."
전국대학노동조합 부산경남지역본부는 29일 오전 10시30분 부산 연제구 시청 앞 광장에서 지방대 붕괴와 지역 소멸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대학노조원 약 30명이 모였다. 집회는 박넝쿨 대학노조 부산경남지부 본부장,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지부 본부장, 김병국 대학노조 정책실장의 발언, 대학지부 대표자들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859369
전국의 학령인구는 갈수록 감소하는데 교육교부금은 늘어나는 기형적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방 교육 예산은 필요에 의해 증가한 게 아니라 내국세 연동에 따라 증대됐다"며 "아예 지방재정에 통합시켜 효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국세에서 20.79%를 일률적으로 떼어주는 교육교부금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국 학령인구(6~17세)는 2000년 811만명에서 2010년 735만명, 지난해 546만명으로 뚝 떨어졌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2000년 1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53조5000억원으로 4.7배가 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885562
【판결요지】
[1] 헌법 제31조 제4항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하며, 이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이다.
[2] 학교법인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을 계약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 학교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원보수규정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제도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불과하므로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다.
[3]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등에서 마련한 교원실적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이 사립학교법 등 교원의 인사나 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의 남용·일탈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함부로 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립대학교의 교수인 갑이 그 대학교를 운영하는 을 학교법인을 상대로 을 법인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 중 신입생 모집실적을 교원실적 평가 대상의 하나로 삼아 보수를 차등 지급하도록 정한 규정이 을 법인의 정관이나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된다며 위 규정에 따라 삭감된 보수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법인이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통해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충원율, 즉 신입생 모집실적을 갑에 대한 교원 실적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을 법인의 정관이나 구 고등교육법(2016. 12. 20. 법률 제14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학교법인 정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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