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까지만 해도 ‘잔치떡’이 흔했습니다. 돌떡, 결혼떡, 이사떡 등 각종 떡이 있었습니다. 설날 가래떡도 빠질 수 없고, 추석 송편도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무척이나 흔했지만, 지금은 아예 없는 것이 환갑떡입니다. 요즘은 환갑잔치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사극에서 노인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의 당대의 나이가 요즘에는 거의 중년 수준인 50대 초반인 경우도 많습니다. 요약하면, 세월이 흐름에 따라 노인의 나이는 늦춰지는 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노화가 지연되면서 고령자의 노동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라는 판결로 가동연한을 연장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다음 첫 번째 기사처럼, 생산연령인구를 15~64세에서 15~69세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존재하기에 이러한 방안은 도입이 확실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적연금의 수급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은퇴연령을 늦추면서 공적연금의 수급시기를 늘리려 합니다. 은퇴연령이 늦어지면 당연히 공적연금의 고갈시기도 늦어지며, 공적연금의 납부자도 늘어나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세상일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령자를 채용할 수 있는 사회적, 그리고 고령자 자신의 육체적 여건이 되었다고 하여 현실에서 고령자를 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채용을 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정년연장의 과실을 오롯이 공무원만 따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존하는 것을 해결해야 가능합니다. 고용안정을 넘어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직사회에서 MZ세대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는 사유를 담은 네 번째 기사를 보면, 공직사회의 철밥통이 공직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넘어 정년연장의 걸림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꼰대로 표상이 되는 관리직 공무원의 구태의연이라는 이름의 장애물입니다.
○세 번째 기사의 민간기업에서 불어닥치는 MZ세대의 임원진출에 대한 기사를 보면,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MZ세대가 임원급으로 진출했다는 것은 관리자와 실무자의 구분을 두지 않겠다는 기업의 의지입니다. 과거 고령자는 주로 관리자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년층의 실무자를 지휘하고 방향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양 세력 간의 갈등도 존재했습니다. 전무, 상무 등의 직급을 지닌 관리자는 상대적으로 편하게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업은 신속성과 효율성의 모토를 내걸면서 관리자와 실무자의 간격을 줄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리자의 자리가 줄게 됩니다. 조직이 슬림화하면서 스피디한 조직으로 대변신을 꾀합니다.
○고령자 층의 관리자는 점점 축소하는 것이 현실이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관리자를 지속적으로 줄이는 것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연장이라는 것은 민간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은 어느 정도 형평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고령자인 근로자는 잘리지도 않고 그대로 꼰대가 되면서 호봉제에 따른 임금상승의 혜택을 누리고, 민간부분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정년이 유명무실하다면, 공적연금의 문제도 결국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정년연장의 필요충분조건은 공직사회의 개혁입니다.
정부가 ‘생산연령인구’의 나이 기준을 15~64세에서 15~69세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앞으로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을 64세가 아닌, 69세까지로 보겠다는 이야기다. 최근 통계청은 이를 적용해 처음으로 15~69세를 ‘생산연령인구’로 계산한 전망을 내놓았다. 14일 기획재정부·통계청 등 주요 정부부처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향후 50년간 2000만 명 넘게 감소해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당장 향후 5년간 177만 명이 줄어드는데, 이런 감소 폭은 2년 전 통계청이 전망했던 것보다 26만 명 많다. 구체적으로 2020년 3738만 명(총인구의 72.1%)에서 ▶2030년 3381만 명(66.0%) ▶2040년 2852만 명(56.8%) ▶2050년 2419만 명(51.1%) ▶2060년 2066만 명(48.5%) ▶2070년 1737만 명(46.1%)까지 줄어든다. 이런 인구절벽은 ‘생산→고용→소비→투자 감소’ 식으로 경제에 영향을 주면서 한국의 경제 규모는 쪼그라들게 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3158530 연금당국이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의 곳간 상황이 얼마나 건전한지를 진단하는 작업을 조기에 착수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연금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고자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부적으로 일찌감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을 내년 초에 구성해 가동하기로 하고 경제학과 통계학, 보험수리학, 인구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위원 선임 작업을 하고 있다. 경제계·노동계 등 국민연금 이해관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도 위원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892822 대기업이 변하고 있다. '때 되면' 승진하던 문화를 벗어나 연공서열 보다 성과와 능력을 중시하는 기조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실시한 임원인사에서 30대 상무 4명과 40대 부사장 10명을 발탁했다. 현대차그룹은 2019년 직급·호칭 체계축소 등 한 차례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올해도 이와 유사한 임원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SKLG·롯데 등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직급을 단순화하고 젊은 경영진을 육성하려는 공통된 행보를 보인다.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통해 구성원들의 능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시도지만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성공한 플랫폼 기업, 빅테크 기업들로 젊은 인재들이 쏠리는데 따른 반작용이기도 하다. 능력에 따른 과감한 보상으로 젊은 인재들을 지키려는 고육지책의 성격이 있다는 얘기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682248 일을 잘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있어요.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일이 몰리거든요." "일방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에 질렸어요.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구조에요." 이른바 '신의 직장'에 다닌다는 직장인의 하소연입니다. 잘릴 일 없고,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일터에 숨어있는 그늘이죠. 바로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늘 취업준비생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로 꼽힙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직(국가기관)은 2015년부터 청소년과 청년 직업 선호도에서 꾸준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청년이 공직 사회를 스스로 떠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밖으로 알려진 이미지와 내부에서 체감하는 현실이 다른 만큼 직업 선택 시 여러모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올해 직업 선호도 조사에서도 대기업에 밀려 1위를 놓쳤습니다. MZ 세대의 고백은 단지 배부른 투정일까요. 밀실팀이 공무원을 이미 그만뒀거나 퇴직을 고민 중인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15796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령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중략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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