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시인의 '연탄재 함부로 차지마라.'라는 시구가 인상적인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어 외에 아파트거주자가 한국의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광부의 진폐증은 낯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석탄은 채굴되고 있고, 진폐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폐광에서 진폐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구 석탄사업법에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정하는 재해위로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를 담은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판시사항】
[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법적 성격
[2]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거나 또는 폐광일 후에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는 변화가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특히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
[2]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거나 또는 폐광일 후에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는 변화가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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