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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최종 3월분 임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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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배당절차로 돈을 배당받아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절대로 잊지 못하는 것이 우선변제권 또는 최우선변제권입니다. 똑같은 채권자임에도 자신보다 먼저 배당받아 가는 사람을 보면서 땅을 친 경험이 있다면 ()우선변제권의 위력을 확실하게 자각하게 됩니다. 동등한 채권자이면서도 배당절차에서 우선하여 또는 최우선하여 배당받는 권리를 법률에서 보장받는 것을 우선변제권 또는 최우선변제권이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우선변제권인 임금 등 채권과 우선변제권인 임금 등 채권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전자가 주로 쟁점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일반채권이나 조세채권 등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보다도 가장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입니다.

 

대법원은 이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에 대하여 위 규정상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이란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83838 판결).’라고 규정하여 실제로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실무상 최우선변제권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잦은데 중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그런데 실무상 임금체불의 기간 중에 사용자가 한 푼도 주지 않는 경우보다는 일정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생존의 원천이기에 정상적인 사용자라면 여기저기 빚을 얻어서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A는 갑에서 월급 3,000,000원을 받고 근무를 하다가 2019. 2. 1. ~ 2019. 8. 14.까지 체불이 있다가 8. 15.에 퇴사를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갑의 대표이사 을은 여기저기 돈을 빌렸는데, 갑의 월급을 전액 변제를 하지 못하고 2,000,000원을 2019. 5. 15.에 지급을 한 경우에 이 2,000,000원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됩니다. 민법상 변제충당의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만일사업주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체불하고 있다가 일부금액을 청산할 때 동 청산금액을 특정 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이는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임금 6820742, 2003. 1. 17.).’이라고 행정해석을 내렸습니다. 실무상 급여통장에 ‘4월분 임금의 일부라는 정도의 특정이 없었거나 당사자 사이의 청산합의서 등의 근거가 없다면 먼저 발생한 임금의 변제충당이 맞다는 것입니다.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이 이자의 발생 측면에서 변제의 이익이 많으니까 우선변제를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위 갑은 실제로 체불된 기간은 3개월이 넘었지만, 최우선변제가 되는 채권은 퇴사일인 2019. 8. 15.부터 소급하여 3개월인 2019. 5. 15.부터 2019. 8. 14.까지 발생한 임금채권만이 해당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38(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현재는 제38조 제2)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 재해보상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상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채권이란 최종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최종 3개월간 근무한 부분의 임금 채권을 말한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838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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