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19218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일부)
[집회의 자유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집회의 자유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위자료 청구)이 인정되는지 여부◇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0184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7다249219 판결 참조).
☞ 쌍용차 대책위 관련 집회참가자들인 원고들이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의 화단 점거 행위와 해산명령, 기자회견 장소 점거와 해산명령이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경찰관 개인에 대하여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경찰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질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을 정도에 이른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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