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대법원은 직종이 상이한 경우에 교섭단위분리를 인정한 전례가 있습니다. 실무상 직종이 다르면 대 사용자협상에 대한 목표와 접근방법 등이 모두 달라서 이질감을 많이 느낍니다.
코레일네트웍스 일반직으로 구성된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가 확정됐다. 코레일네트웍스 교섭대표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지부) 조합원들과 근로조건ㆍ고용형태가 달라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일반직과 교섭을 진행했던 관행이 없는 사실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10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철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철도노조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8일 확정됐다. 재판부는 "일반직을 현업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코레일네트웍스 일반직들로 조직된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일반직 노동조합'(일반직노조)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제기했다. 지부 조합원과 근로조건ㆍ고용형태 등이 달라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17&bi_pidx=34439
월간노동법률이미지 썸네일 삭제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단독] 코레일네트웍스 교섭단위 분리 확정...“근로조건 차이 커”
www.worklaw.co.kr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을 한 사안 등 (0) | 2022.07.18 |
---|---|
[연장근로·휴일근로 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41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0) | 2022.06.25 |
<산재유족 특별조항을 담은 단체협약, 그리고 고용세습> (0) | 2022.06.0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의 특정> (0) | 2022.06.03 |
<연장근로의 음미,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0) | 2022.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