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를 중심으로 급여를 네트(Net)로 지급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급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의로 많이 있습니다.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이 진짜 돈’이라는 생각은 다분히 상식적이며 만국공통입니다. 경제학에서도 가처분소득(DI, Disposable Income)이라 하여 조세공과금을 공제한 소득을 별도로 연구의 대상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조세공과금을 공제한 ‘세후임금’은 본인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세전임금’, 즉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라는 법률적인 개념과는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근로자들 중에서는 이렇게 세전임금과 세후임금이 달라지니까 전자를 기준으로 조세공과금의 부담액만큼 사용자가 채워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을 ‘네트임금’이라 보통 부릅니다. 문제는 이렇게 조세공과금만큼 추가적으로 지급한 금전의 성격입니다. 실제로는 사용자가 그만큼 급여를 더 지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건강보험료 보조금을 법정 복리비로서 임금 대장상에 기재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보조금이 포함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직원들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취업규칙에 의해 법령상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회사가 납부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 온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근로기준정책과-3623). |
○네트임금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조세공과금을 더 지급한 것이므로, 그것은 임금이기에 퇴직금산정 시에 그것을 추가적으로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여 실제로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에서 문제된 사안은 건강보험료에 관한 것(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이었지만 사회보험료, 나아가 조세공과금 모두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사용자가 조세공과금을 대납하면, 당초 임금(A)에 더하여 조세공과금의 대납분(B), 즉 A + B를 기준으로 조세공과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며, 퇴직금도 이것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물론 조세공과금도 대납한 부분은 별론으로 전체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대납한다는 것은 납부의 주체의 변경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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