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이란 글자 그대로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을 말합니다. 기본급의 몇 %로 받는 상여금이 바로 그것에 해당합니다. 가령, 기본급이 200만원인데, 연 600%, 즉 1,200만원을 연간 받는 상여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정기상여금은 2개월마다 100%를 6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6개월에 300%를 두 번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1년에 한 번 600%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사전에 그 지급의 비율이 정해져 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통상임금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이 정기상여금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도 산입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지급방식이 다른 경우에 퇴직금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 판결(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등)처럼 평균임금의 개념에 충실하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위 3가지 경우에 퇴직금의 산출액은 달라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소박한 근로자의 시각과 국민들의 소박한 법감정에도 반합니다. 방식만 다를 뿐 총액은 동일하게 받는 것이 정기상여금인데, 단지 현실적으로 지급을 받았냐의 문제로 기계적인 평균임금의 개념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질적 공평성을 고려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으로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 2. 15.)’하라고 합니다.
○본래 평균이라는 개념은 전체를 더하여 일정한 수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평균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구하여진 값입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처럼 1년의 값을 평균화하여 구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향후 법원의 판결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처럼 변경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1]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 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을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기간을 제외한 그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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