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하여 누구나 점유권이 있습니다. 이 점유권의 개념을 고안한 것은 고대 로마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점유의 상호침탈 문제는 제가 예전에 대학에 다닐때 은사이신 고 황적인 교수님이 출제하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때의 결론을 대법원이 아직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22다269675 건물명도(인도) (라) 상고기각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수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 1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 1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9. 5. 2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피고 1의 점유를 침탈하였음. 이에 피고 1이 2019. 5. 29. 다수의 용역직원들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탈환하자, 원고가 피고 1 등을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피고 1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 제2항에서 정한 자력구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점유를 침탈한 원고는 피고 1에 대하여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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