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CF의 대사 중에서 ‘유사품에 주의하세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제과제품 중에는 유달리 미투상품, 즉 ‘베끼기 제품’이 많았고, 지금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베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경로로 발전한 제품인데, 유사성 때문에 ‘베끼기 제품’으로 오인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률의 영역에도 유사하지만 별개의 제도이지만 오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등급과 장해등급’, 그리고 ‘장애연금’과 ‘장해연금’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법률적으로 장해란 후발적 사유에 의한 신체능력의 소실이나 감퇴현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산재법)의 장해가 그렇습니다. 산재법 제5조 제5호는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후발적인 장해상태를 장해라 봅니다. 산재법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른 보상의 원리를 규정하려는 입법취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해의 개념에 대한 법전상의 정의가 타당합니다.
○본래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은 민법상의 재해보상제도를 특별법화한 것으로(산재법 제80조 제1항), 민법상 손해배상제도를 따르는 유형은 대부분 ‘장해등급’을 사용합니다. 가령,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과 같은 보험제도상의 장해등급이나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의 재해보상제도는 ‘장해등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재해보상제도는 장해등급과 장해연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에 반하여 ‘장애등급’과 ‘장애연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는 ‘장애인’이나 ‘노령장애’와 같이 외부의 유형적인 원인이 개입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신체능력의 상실이나 감퇴상태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장애나 장해나 신체능력으 상실이나 감소 자체는 동일한 유형이라도 보면 됩니다. 그러나 양자는 성격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전에는 달리 규정합니다.
○장애라는 것을 쓰는 대표적인 법률은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법상의 장애인연금, 속칭 ‘동사무소 장애연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대부분 노령연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외에 장애연금, 유족연금, 그리고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장애연금이라 불리는 장애인연금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으나, 산재법상의 장해연금과는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받을 수 있기에 각광(?)을 받기도 합니다.
○국민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이 장해와 다른 장애라는 용어를 쓰면서 장애등급과 장애연금을 규정한 이유는 외부의 작용에 의한 재해가 아니라 선천적인 장애나 후발적인 장애, 그리고 노령화에 따른 장애 등을 구분함이 없이 장애에 따른 상태를 존중하여 법적인 구제장치를 마련하려는 입법적 고려에 따름입니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장애와 장해는 무척이나 혼용이 됩니다. 당장 인터넷 검색을 해도 양자는 마치 동일한 제도인 양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존재해도 표준말은 존재합니다. 제도상의 차이를 일반인이 구분을 하지 못해도 법률가와 국회, 그리고 법제처의 공무원, 그리고 법학교수는 존재하기에, 법률적인 차이에 대한 진지한 고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은 모든 국민이 법률전문가가 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중략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후략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④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日數)의 합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략 제49조(급여의 종류)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노령연금 2. 장애연금 3. 유족연금 4. 반환일시금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한다)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장애결정 기준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한다. 1.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 완치일 2.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일이 없는 경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3. 제2호에 따른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장애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연령 전에 청구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청구일”이라 한다)과 완치일 중 빠른 날 4. 제70조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이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된 경우: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초진일이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초진일이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④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구분하되, 등급 구분의 기준과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연금법>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에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④ 선정기준액의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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