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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 중 일부 장해에 대하여만 재요양이 이루어진 경우에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하는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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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상병을 입은 경우에 상병부위는 동시다발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팔, 다리, 어깨, 허리 등이 골고루 아픈 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실무상 산업재해를 입는 경우에 어느 특정 부위만 아픈 것이 오히려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다수 부위에 상병을 입을 경우에 그 각각의 부위가 장해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부위가 장해등급을 받는 경우에 그 부위를 종합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조정, 준용입니다. 인터넷을 보면 공인노무사 등 법률상 자격사가 아니면서 산재전문가라 자처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 분들이 특화하여 잘 이해하는 것이 장해등급의 판정과 조정, 그리고 준용입니다. 산재보험료, 산재보상과 민사배상과의 관계, 나아가 구상 등의 문제는 거의 몰라도 장해등급과 보상액 등에 대하여는 발군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특정 분야만 해박하다고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영역을 수행하는 사람은 속칭 산재브로커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변호사법과 공인노무사법을 위반한 행위가 상당수입니다. 실제로 산재보상의 귀결은 대부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재해보상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재보상제도 전체에 대한 이해가 없음에도 자신이 최고전문가라는 낯뜨거운 자화자찬까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튼 장해등급은 치유라는 개념의 이해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치유란 더 이상의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경제적 곤궁 등과 같은 주관적 사유가 아닌 의학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감소나 상실된 정도에 따른 등급의 부여를 장해등급이라 하는데, 팔이나 다리 등 신체의 부위에 따른 장해계열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서로 다른 부위의 장해계열의 장해등급을 받는 경우의 처리방법이 문제됩니다.

 

전술한 산재브로커가 역량(?)을 발휘하는 분야가 장해등급의 조정 등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산재브로커는 장해등급의 조정의 법적 근거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귀신같이 장해등급의 조정을 활용합니다. 산업재해보상법(산재법) 자체는 장해급여에 대한 추상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해등급의 조정과 준용은 산재법 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장해등급으로 돈이 되는근거규정이 바로 이 산재법 시행령 제53조입니다,

 

장해등급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1). 그 중 최고 높은 등급으로 판정하되, 2). 서로 다른 각 장해등급이 각각 제13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합니다. 장해등급의 순위에 따라 조정하는 등급이 올라갑니다. 물론 장해등급의 최상위가 제1급이므로 그 이상의 상승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장해등급을 받은 재해근로자가 또다시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이 원칙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재요양의 경우에는 어떤가 궁금합니다.

 

대법원은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 중 일부 장해에 대하여만 재요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고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장해에 대하여만 새로 장해등급을 판정한 후, 재요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해에 대한 재요양 전의 장해등급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14616 판결).’라고 판시하여 재요양의 경우에도 제53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상술하면, 서로 다른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인 A장해등급과 B장해등급을 받은 재해근로자가 A부위가 재발 등의 사유로 재요양을 받고 새롭게 중한 장해등급을 받았다면 그 중한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B장해등급과 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재요양의 결과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경한 장해등급이라면 당연히 조정이라는 절차가 불요합니다.

 

그런데 위 A부위의 일부에 대하여 재요양이 이루어진 경우에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경우에는 A부위 전체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장해 중 일부에 대하여 재요양이 이루어져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할 경우에는, 재요양 전의 장해등급 판정이 그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그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전체에 대하여 다시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재요양 대상이 된 일부 장해에 대하여만 장해등급을 새로 정하고 나머지 장해는 재요양 전에 판정된 장해등급을 유지한 다음 두 장해등급을 조정한 준용등급을 재요양 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3(장해등급의 기준 등)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법 제5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이란 별표 6의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을 말한다.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1]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 중 일부 장해에 대하여만 재요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고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장해에 대하여만 새로 장해등급을 판정한 후, 재요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해에 대한 재요양 전의 장해등급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장해 중 일부에 대하여 재요양이 이루어져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할 경우에는, 재요양 전의 장해등급 판정이 그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그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전체에 대하여 다시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재요양 대상이 된 일부 장해에 대하여만 장해등급을 새로 정하고 나머지 장해는 재요양 전에 판정된 장해등급을 유지한 다음 두 장해등급을 조정한 준용등급을 재요양 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다.

[2] 업무상 재해로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 3수지 원위지관절 절단, 4수지 원위지 절단의 상해를 입은 갑이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마친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이 갑의 좌측 수지 장해를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3수지 원위지관절 절단, 4수지 원위지 절단2개 장해로 나누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3조 제1 [별표 6]에 따라 좌측 제2수지 장해등급을 제13급 제8호로 정하는 등 각각의 장해등급을 정한 다음 조정하여 제13급 제8호로 결정하였는데, 이후 갑이 좌측 제3수지 근위지 절단술 및 제4수지 관절 융합술을 위해 재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종결하자 갑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4호로 결정한 다음 기존 장해등급인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일수를 공제한 장해급여액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재요양 후 장해등급을 판정하면서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에 대한 기존 장해등급 13급 제8호는 확정된 것으로 보고, ‘3, 4수지에 대하여만 다시 장해등급을 제11급 제9호로 결정한 후 조정하여 갑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0급으로 변경한 다음 과다지급된 장해급여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좌측 수지 전체에 대하여 재요양 후 장해등급을 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146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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