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업소는 선불입니다.’라는 문구가 식당 등 접객업소에 붙인 것을 누구나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선불, 후불의 문제는 요금의 지급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선불이든 후불이든 당해 사업주가 붙이는 것을 나무라는 시민은 거의 없습니다. 선불이든 후불이든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지만, 사업주가 사실상 결정권이 있기에 손님은 별 다른 불만이 없이 수용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불도, 후불도 가능합니다. 지급액에 대한 합의, 즉 일당제, 월급제, 아니면 손흥민과 같은 주급제도 모두 허용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의 지급시기에 대하여는 민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56조 제2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그 관습이 없다면 후불로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의 지급시기는 후불이 원칙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현실에도 후불이 대부분입니다. 선불이나 가불을 할 경우에 근로자가 ‘먹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임금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갑’의 지위에 있는 현실도 인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언제나 돈이 넉넉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악덕 사용자처럼 떼먹으려고 작정한 경우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임금체불은 현실에서 존재합니다.
○임금체불이 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취할 행동은 1).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 2). 퇴사하는 것, 3). 사용자에게 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대부분의 근로자는 그냥 꾹 참고 근로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금을 안 주니 나도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다소 투박하지만 소박한 법감정을 가진 근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의 법률적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돈(임금) 보고 근로를 합니다. ‘돈을 안 주면 나도 더 이상 근로를 하지 않겠다!’라는 소박한 법감정을 구체화한 법률상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 합니다. 임금이 체불된 사례의 근로자처럼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인정되는 항변권으로 민법 제536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거부하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매매계약 등 쌍무계약의 공평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로 실무상 대단히 중요한 항변권입니다. 근로계약은 유상, 쌍무계약이기에 당연히 이 항변권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①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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