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물욕은 본능입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준은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은 인간의 이기심을 부정하면 성립 자체가 부정됩니다. 경제학을 넘어 사회과학은 이기심을 지닌 인간의 행동과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법학도 당연히 이기적인 인간상을 전제로 합니다. 법학이 위법의 학문이라 불리는 것은 위법을 하려는 경향이 인간의 이기적인 본능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돈은 빨리 받고 싶어 하지만, 줄 돈은 느릿느릿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운다는 ‘빨리빨리’는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은 빨리 하려는 것이지 해야 할 일을 빨리 하고픈 욕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10원 주고 100원 어치 일을 시키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원이라는 임금은 주지 않으려는 유혹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실은 모든 금전채무자의 본능입니다.
○임금채권도 금전채권이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임금채권은 다른 금전채권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임금을 받아야 금덩어리같이 소중한 자식에게 학비도 주고 여우같은 마누라에게 생활비를 줄 수 있습니다. 어쩌다 만난 친구와 소주 한잔 할 돈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꼬깃꼬깃 모은 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사용자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용자의 임금의 지급거부를 국가 차원에서 제재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얼굴이 천차만별이듯이 사용자의 재산상태도 천차만별입니다. 금방 망할 것 같은 메롱상태인 사람도 있고, 애플과 같이 수백조의 현금을 쌓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집도 팔고 가재도구도 팔아 어떻게든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려고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타잔이 된 상태라면 법에도 눈물이 있다면서 대법원은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도저히 임금 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262 판결).’라고 하여 책임조각사유를 인정하여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의문, 즉 사용자도 먹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사업이 기울어서 임금을 못주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전기세, 임대료, 각종 요금 등을 못내는 경우입니다. 유독 임금 및 퇴직금채무만 콕 집어서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이 정당한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정책적으로도 흥하는 사용자보다 망하는 사용자가 더 많은 것이 고금의 이치인데, 망하는 사용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면 사업을 하려는 동기가 위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보험료, 각종 세금에 더하여 임금채권 등의 압박으로 사업에 소극적인 것이 형벌 등 제재의 부작용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그러한 의무를 근로자의 생활보장 등에 부합하도록 제때 이행하라는 의미를 지닐 뿐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금의 지급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퇴직금의 지급시한을 며칠로 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입법재량의 범주 내에 있는 것이어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부합되게 제도적 배려를 하고 있다. 끝으로 근로자의 생계수단인 퇴직금 및 임금의 지급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2헌바11 전원재판부 [근로기준법제36조등위헌소원]).’라고 판시를 하면서 합헌판결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벌의 부과에 의한 임금채권의 지급강제제도는 1). 사회복지제도의 성격이 있다는 점, 2). 근로자와 지급시기에 대한 합의의 여지를 주고 있다는 점, 3). 사용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지만 근로자의 생활보장이 우선되어야 할 사회적 요청이 더 강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빈곤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직업제도, 나아가 기업의 존립근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의 부과가 정당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임금체불이 사용자에게 가혹한 측면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억단위인 경우에는 징역형도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및 제36조 제2항에 의한 임금의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바,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등으로 도저히 임금 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262 판결)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중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 및 같은 법 제42조 제2항 본문 중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퇴직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될 수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에 불편과 위험이 따를 우려가 있으며, 임금이 생계의 원천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지급이 장기간에 걸치거나 부정기적으로 행하여지면 근로자의 생활이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퇴직금 및 임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법률로 규율하지 않고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남겨둘 수도 있으나 사용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따라서는 퇴직금 및 임금의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이 담보되는 근로조건이 확보되지 못할 수도 있는바, 입법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마련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성실한 태도로 근로자의 생계수단인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수단을 택했다고 볼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그러한 의무를 근로자의 생활보장 등에 부합하도록 제때 이행하라는 의미를 지닐 뿐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금의 지급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퇴직금의 지급시한을 며칠로 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입법재량의 범주 내에 있는 것이어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부합되게 제도적 배려를 하고 있다. 끝으로 근로자의 생계수단인 퇴직금 및 임금의 지급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및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한 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회사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경제활동을 유지·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제적 파탄상태에 이른 경우에까지도 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사용자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퇴직금 및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용자로 하여금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까지도 일정기간 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2헌바11 전원재판부 [근로기준법제36조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및 제36조 제2항에 의한 임금의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바,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등으로 도저히 임금 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262 판결)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중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 및 같은 법 제42조 제2항 본문 중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퇴직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될 수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에 불편과 위험이 따를 우려가 있으며, 임금이 생계의 원천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지급이 장기간에 걸치거나 부정기적으로 행하여지면 근로자의 생활이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퇴직금 및 임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법률로 규율하지 않고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남겨둘 수도 있으나 사용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따라서는 퇴직금 및 임금의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이 담보되는 근로조건이 확보되지 못할 수도 있는바, 입법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마련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성실한 태도로 근로자의 생계수단인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수단을 택했다고 볼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로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그러한 의무를 근로자의 생활보장 등에 부합하도록 제때 이행하라는 의미를 지닐 뿐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금의 지급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퇴직금의 지급시한을 며칠로 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입법재량의 범주 내에 있는 것이어서 최소침해의 원칙에 부합되게 제도적 배려를 하고 있다. 끝으로 근로자의 생계수단인 퇴직금 및 임금의 지급을 확보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및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한 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회사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경제활동을 유지·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제적 파탄상태에 이른 경우에까지도 위와 같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사용자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퇴직금 및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용자로 하여금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까지도 일정기간 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2헌바11 전원재판부 [근로기준법제36조등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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