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민PC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초고속인터넷망의 전국적 확장과 더불어 개인PC에 인터넷회선을 설치한다는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김대중 정부의 치적으로 꼽히는 사업입니다. 그 시절에는 IT나 벤처 등 낯선 언어로 무장하는 사업가는 그냥 먹어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장래 유망직종에 ‘인터넷검색사’라는 직종이 꼽혔습니다. 누구나 하는 인터넷검색에 자격증까지 필요한가 당시에도 의문이 있었는데,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검색사는 자격증 팔아먹는 장삿속이라는 비난이 인터넷여론을 달궜습니다.
○인터넷검색사는 실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당시는 IMF 구제금융시기에 각종 구조조정이 산과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은 자격증시대’라는 말이 여기서, 그리고 저기서 들렸습니다. 좋은 말로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고, 나쁜 말로는 ‘장삿속으로 자격증홍수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족보도 출처도 모르는 자격증팔이가 범람을 했습니다. 각종 국가자격증 시험의 메카인 ‘산업인력공단’이 느닷없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명백히 민간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이 부실한 관리를 한다는 황당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국회에서 자격기본법을 제정하여 각종 자격증을 정비하였습니다. 자격기본법은 ‘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라고 국가자격을, 그리고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라고 민간자격을 각각 규정하여 자격증의 관리 및 운영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혼선을 막았습니다. 실은 그 당시는 물론 그 이전에도 정부 부처나 국가기관을 들먹이면서 마치 국가가 관리 및 운영하는 자격사인 양 호도를 하도 돈벌이를 하는 자격증사기꾼이 많았습니다. 속칭 ‘장롱면허’나 ‘장롱자격증’이 대량으로 양산하여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시기가 정확하게 IMF 구제금융시기와 일치합니다.
○각종 자격증의 메카인 산업인력공단의 수장인 이우영 이사장이 다음과 같이 칼럼을 썼기에 눈길을 끌어서 몇 번이나 정독을 했습니다. ‘높으신 어른’의 훈시의 정형적인 타입, 가령, 산업인력공단은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자부심을 갖고 효율적인 미래를 대비한다, 어쩌고 하는 뭔가 낯간지러운 소리를 하지 않아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자리는 분명 고위직이기는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비정규직’입니다. 이우영 이사장 스스로가 자신을 낮춰가면서 60대 인생의 고단함을 진솔하게 묘사하면서 함께 늙어가는 친구들의 애환을 설명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의 ‘한식 조리사 자격증’ 취득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무위키’에 소개된 한식 조리사 자격증은 마침 이우영 이사장이 수장으로 있는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칼럼의 취지도 살리고 산업인력공단도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누렸습니다. 고령화시대라면 당연히 은퇴자도 일을 해야 합니다. 고령화의 과실은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실창출에도 기여를 해야 합니다. 고령화라는 말은 늙어서도 일을 해야 한다, 라는 불편함도 포함하는 언어입니다.
일반인이 전문조리사가 되기 위한 첫 걸음인 기능사 등급의 자격증이므로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단순히 조리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조리시설과 기구의 위생관리, 재료의 구입, 영양학, 관련 법규 등을 평가한다. 상위 자격증으로 한식조리산업기사와 조리기능장이 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 포상휴가와 일과를 빼먹는 것을 목적으로] 양식조리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와 함께 많이 응시하는 시험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리가 일상인 조리병을 제외하면 조리장 실습 기회가 거의 없어 기타 특기병이 실기까지 합격하기는 어려운 편이다.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잠수함조리사(하사 및 중사)로 지원할 수 있다. 상시 시험 종목이기에 1년에 여러 번 기회가 있다. 필기는 매주, 실기는 격주로 원서접수를 받는다. 지역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나무위키, ‘한식조리자격사’ 중에서> |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칼럼> 얼마 전, 1년에 한두 번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과 저녁 모임을 했다. 60이 넘은 우리 또래들이 만나면 늘 마누라와 아이들 눈치 보기, 결혼을 안 하거나 취업이 늦어져 마음고생 중인 자식 걱정, 새롭게 시작하는 제2 인생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치 이야기로 끝나곤 한다. 그런데 그날따라 나는 평소와 달리 귀가 번쩍이는 말을 들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늘 모임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던 친구로 은퇴 이후 코로나 시기와 겹쳐 제2의 인생 이모작을 마련하지 못해 안절부절못하던 녀석이었다. 삼식이 소리에 민감하고 큰 아이는 공부에 둘째는 취업 때문에 부모로서 늘 걱정이던 그였는데 그날따라 목소리도 커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중략 이처럼 자격은 누군가에게는 취업 가능성(employability)을 높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미래의 꿈을 꾸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사라진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 주는 ‘잠재적 역량(capability)’을 선사한다. 그리고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역량을 키워줘 ‘삶을 의미 있고 풍요롭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지금까지 직업훈련, 자격, 교육의 목적을 취업 하나로만 바라보았다.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나는 자격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에 무지했을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23721?sid=102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2.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ㆍ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3. “자격체제”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학교교육ㆍ직업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 및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자격의 수준체계를 말한다. 4.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
○그런데 한 가지 아리송한 점이 있습니다. 평생 처자식을 부양했던 남성이 왜 또 평생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던 부인이 있음에도 또 가족의 부양을 시작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식의 조리는 부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식 조리는 어쩌면 전업주부의 전매특허이자 전공입니다. 남자는 은퇴를 하더라도 여전히 ATM에 불과한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식이’라고 눈치를 주고받을 것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라는 레토릭 그대로 부부가 함께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비혼이 대세가 된 시대에 늙어서까지 ‘독박밥벌이’를 하는 것은 무척이나 불합리합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극렬한 안티페미니즘의 움직임은 노년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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