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앞뒤로 손을 흔들면서 걸어다닙니다. 그리고 도시인들은 좁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라는 밀집된 공간에서 좋든 싫든 신체접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을 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정의는 타인의 신체를 본의 아니게 훼손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 그리고 호신용동물, 그리고 식용동물 등 다양한 목적으로 동물까지 기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인은 물론 그 가족, 나아가 자신이 보호하는 동물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공중도덕의 차원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법률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안전의무 또는 주의의무라고 합니다. 형법 제14조는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라고 개념을 법정합니다. 법문은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만, ‘인식있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합니다. 공동체사회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교통, 산업, 보건, 위생 등 무수히 많은 영역에서 이러한 안전의무 내지 주의의무를 부과받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실수로 타인의 사상하게 한 경우를 모두 처벌한다면 한국인 상당수가 감옥에 가는 불행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법 제14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반의사불벌죄와 보험 등 가입자의 형사처벌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수는 인간의 필연적 속성이기에, 과실범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집행유예실효의 예외사유로도 기능을 합니다(형법 제63조). 법원에서도 과실범은 가급적 벌금 등 실형을 배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검찰에서도 약식기소가 보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법질서 전체가 과실범에게 혜택을 부여함에도 때로는 안전의무 내지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사안은 풍산개의 견주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풍산개를 방치하여 개 사육장소의 출입문을 시정하거나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게 해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입니다. 견주는 중과실치사상의 죄책이라도 벌금형이 다수인 현실에서 법정구속까지 받으면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같은 조문에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별개의 죄책입니다. 실무에서는 압도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많습니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세월호, 용산참사 등 각종 대형사고에는 바로 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등장했습니다. 물론 다른 특별법과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실무에서는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형님격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쌍둥이처럼 등장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양죄 모두 안전의무 내지 주의의무를 반드시 언급합니다. 다음 <기사> 속의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는 안물어요!’를 법원에서는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개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의 안전도 고려하는 것이 공동체를 살아가는 시민의 법질서임을 법원이 강조하고 있음을 유의하여 합니다.
<기사> 사건은 지난해 5월 8일 오후 4시 30분께 일어났다. 당시 사육장소를 뛰쳐나간 A씨의 풍산개 4마리 중 한 마리가 이웃 주민의 손녀 B양(5)의 양쪽 다리를 물어 4주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성군 자택에서 풍산개 5마리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손녀의 조부모는 사고 이틀 전인 5월 6일 또 다른 이웃 주민 C씨를 통해 'A씨의 집 바로 아래 있는 별장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니 개들을 묶어 놔 달라'고 연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풍산개를 방치했다. 법원 또한 A씨가 개 사육장소의 출입문을 시정하거나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게 해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69663?sid=102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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