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도 계속근로 1년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도적 다수는 퇴직금을 받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래서인지 퇴직연금을 가입해주는 사업주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가 대부분인 사업장은 단연 건설업계입니다. 일용근로자, 하면 건설업을 연상할 정도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는 일용근로자의 이렇게 열악한 상황을 타개해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이 건설일용근로자의 근거 법률입니다. 다른 업계에서는 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를 보장해주는 단행법이 아예 없습니다. 사업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공제는 퇴직금제도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퇴직금제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요건을 구비하면 둘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용근로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퇴직공제는 글자 그대로 ‘공제’, 즉 보험제도입니다. 당연히 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법은 제2조 제5호에 ‘“퇴직공제(退職共濟)”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共濟賦金)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사업주는 대부분 건설회사가 해당이 됩니다.
○모든 건설공사에 퇴직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등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가입대상 중에서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즉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정규직),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와 같이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1조가 규정하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퇴직공제의 보험사고는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1항이 법정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 사유는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위 각호의 사유 중에서 제3호의 경우에 퇴직공제의 대상이 외국인 근로자로서 그 유족이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그 유족(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이 퇴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제63조 제1항 가운데 ‘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라는 부분을 준용하여 결과적으로는 외국 거주 외국인유족은 퇴직공제라는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조항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가 심판(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바471판결)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대목은 산재법의 조항을 준용하였다고 하여 건설근로자법에 대한 위헌심판의 효력이 당연히 산재법의 조항에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실제로도 헌법재판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에서는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이 ‘연금’의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보험급여가 부당지급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시금’ 지급 방식인 퇴직공제금의 지급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없으므로 ‘연금’ 지급 방식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규정을 퇴직공제금에 준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방론을 통하여 산재법의 해당 조항 자체는 합헌성은 물론 타당성까지 인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만을 재원으로 하여 마련된 퇴직공제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 혹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더라도 국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일이 없고, 사업주의 추가적 재정 부담이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재원 확보가 문제될 것도 없다. 또한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은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자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 지급 업무에 특별한 어려움이 초래될 일도 없다는 점에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시하여 위헌판결을 하였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및 ‘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논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평등권이 규정된 점(제6조)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의 위 판결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심판대상조항]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65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관련조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고, 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지원ㆍ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퇴직공제(退職共濟)”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共濟賦金)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1.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해당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4.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제11조(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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