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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연말정산환급금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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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05.4.29.로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신청을 하여, 2005.7.7.로 도산인정을 통보를 받은

사업장에서, 2004.9.1. 퇴사한 근로자로서 2004년도 갑근세 납입분에 대하여

당사업장에서 환급을 받지 못하여 2005.2.1.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퇴직금 등과 함께 2004년도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해서도 체불확정된 자임.

 

<회시>

2004년도 연말정산환급금의 발생시점이 ① 2004.9.1. 퇴사시점에 전액이 발생하는지,

혹은 ② 2004년도에 근로를 제공한 각월(2004.1.~2004.8.)마다 평균적으로 발생

하는지 질의함.

 

우리부는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기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때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환급금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음.

(근로기준과‒4450, 200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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