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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실제 근무실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시간외, 야간 및 휴일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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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약정이 언제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례는 근무실적에 관계없이 포괄임금약정을 한 사안인데, 실제로는 시간외근로 등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는 '공짜임금'을 받아간 셈이지만,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1] 실제 근무실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시간외, 야간 및 휴일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2]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임금 미지급의 고의 인정 여부(소극)

[3]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의 존부와 효력 및 그 지급의무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시간외, 야간 및 휴일수당 등을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학교장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교사들에 대하여 보수규정에 따라 정액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교사들이 아무런 이의 없이 장기간 정액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의 존부와 효력 및 그 지급의무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로수당 차액 부분(연장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과 피고인이 지급한 정액의 연장근로수당의 차액)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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