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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를 부활한다고 하여 강력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형수가 사라지면 수감비용 자체는 대폭 줄기는 하겠습니다.
20개월 된 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가 사형제를 부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준표 예비후보는 31일 페이스북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런 놈은 사형해야 하지 않겠나.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놈은 반드시 사형할 것”이라고 했다. 홍 예비후보는 지난해 6월 30일 흉악 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6개월 내 사형 집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이날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정모(25·여)씨 사건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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