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공중파만 있었던 TV광고에서는 늘어지는 장시간의 보험광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편, 케이블 등 다매체가 활성화된 시절부터 장시간의 보험광고가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구든지 ‘운전자보험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라는 광고멘트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고멘트만을 보면 마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책임보험상품일뿐입니다.
○소박한 국민에게는 다소 생소하겠지만 ‘필수적으로’, 즉 의무보험으로 미가입 시에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라는 단행법으로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에 한정합니다. 이 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즉 인신사고에 한정하며 다른 물적 손해는 일반 자동차보험으로 담보합니다. 흔히 말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타인 소유물에 대한 물적 손해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운전자보험과는 담보내역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보험가입이 ‘필수’라는 광고멘트는 사실이 아님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의문점이 발생합니다. 필수가 아님에도 필수라고 광고하는 것은 형법상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가 아닌가, 나아가 공정거래법령상의 허위·과장광고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법원은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고 판시했습니다. 괘씸하기는 하지만 상거래에 있어서 다소 과장은 존재하기 마련이기에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령상(정확히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허위·과장광고도 같은 맥락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기사1>에서는 운전자보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으로 운전자보험의 가입이 급증하여 보험회사가 ‘짭짤한 수입’을 올리다가 갈수록 수입이 감소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보험회사 간에 경쟁이 심해지면서 보장내용을 강화하다보면 보험수지율이 악화되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수지율은 결국 수입보험료에 보험급여의 지급비율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법령상의 규제는 보험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규제를 통하여 빛을 받는 산업과 그림자를 받는 산업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민식이법이라는 규제는 운전자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을 파는 보험회사에게 빛을 안겨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을 현실에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극히 제한된 영역에서만 보장을 함에도 마치 어떤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전부 보장하는 것처럼 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험 자체가 속칭 ‘공포마케팅’을 하는 속성이 있지만, 민식이법을 앞세워서 그 동안 어리숙한 시민에게 운전자보험을 마구잡이로 가입시켰다는 <기사2>에서 제기하는 냉정한 비판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다음 <기사2>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주의보에 대한 해설을 싣고 있지만, 그 전제로 보험회사가 돈벌이에 열을 올린 나머지 과장광고를 남용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가 천만명이 넘는 현실에서 주의 깊게 정독할 내용입니다.
<기사1> 운전자보험의 손해율이 하락한 것은 수입보험료 상승률이 지급보험금 증가폭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실제로 운전자보험 보험료는 2020년 4조5006억원에서 2021년에는 4조8432억원으로 7.6%, 2022년은 5조1225억원 5.8% 성장했다. 반면 지급보험금은 2020년 2조7553억원에서 2021년 2조8287억원으로 2.7%, 2022년은 2조9145억원으로 3% 늘어났다. 그러나 갈수록 지급보험금의 상승률은 커지고 있는데 반해 보험료 상승폭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업계 일부에서 손해율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얘기하는 이유중 하나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운전자보험은 2020년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등 교통법규가 지속 강화되면서 판매실적이 계속 상승했다. 그러나 이같은 영업 호재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 실제로 올해 1월 대형 손보사들의 운전자보험 실적은 60억5000만원으로 전년동기(78억8000만원) 대비 23.2%나 줄었다. 또 지난해 12월(114억1000만원)과 비교하면 46.9%나 감소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이 운전자 보험에 대한 소비자주의보를 내린 것도 실적 감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금감원이 소비자주의보를 내린 보험상품의 경우 고객들로부터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급보험금은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수년간 손보사들이 경쟁에 따라 자동차 사고부상치료비특약, 변호사선임 비특약 등 각종 특약의 한도를 대폭 늘려왔기 때문이다. http://www.insweek.co.kr/60047 <기사2> 금감원은 소비자들은 비용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 비용손해(실손) 관련 특약들은 동일한 특약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중복 지급되지 않고,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비례 보상된다. 무면허·음주·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통상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비용손해 등을 보장한다. 금감원은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일부 보험사는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보장의 한도를 늘리고 싶거나, 변호사선임비용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보장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기가입자 대상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3/02/23/YXA7BKE2A5GVPPZM4K6BZQLU3A/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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