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총수와 노소영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세기적인 이혼소송에는 늘 정경유착이라는 시비가 각종 언론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합니다. 과거 SK는 ‘선경’이라는 이름으로 MBC장학퀴즈의 스폰서로 주로 섬유산업에서 활동을 하던 기업집단이었습니다. 재계순위 10위를 넘나들던 규모로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보안사령관과 대통령을 거치면서 선경은 자사보다 매출이 10배가 넘는 유공을 먹는 등 승승장구를 하여 통신과 정유라는 대표적인 내수산업을 통하여 국내 굴지의 재벌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경유착이라는 비판의 십자포를 받은 것입니다.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민영화(이를 줄여서 ‘공공부분의 민영화’. 더 줄여서 그냥 ‘민영화’)는 한국에서만 존재했던 경제현상은 아닙니다. 세계 각국에서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일면서 광범위하게 행해졌던 경제현상입니다. 공공부분의 비효율성과 공무원과 같은 철밥통 시비가 국민의 분노와 저항과 맞물리면서 민영화는 밀물을 타고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영화의 부작용으로 정경유착시비, 요금폭등, 대규모 해고 등도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는 민영화라면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반대로 국민은 민영화의 혜택을 고스란히 보는 셈입니다.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한국판 ‘식코’를 불러온다는 일부의 경고는 과장은 아닙니다.
○민영화는 이렇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골고루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의 경우처럼 제한된 민영화를 추구하여 양측의 절충적인 지향점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다음 <기사>에서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과 '민영화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공운법의 개정이란 공운법 제8조 이하의 정부의 통제를 배제하라는 내용의 법개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민영화금지법은 민영화는 하지 않은 공공부분으로 하되 정부의 통제는 배제하라는 요구입니다. 공공부분으로 두되(꿩 먹고), 정부의 통제는 배제(알 먹고)하라는 요구가 그 핵심인 것입니다. 공공부분은 경제학상 공공재라는 것을 생산하는 것으로 시장경제에 맡기면 독점 등의 이유로 국민경제에 해를 끼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즉 시장실패라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립된 경제현상입니다. 그런데 공공부분으로 하되 정부의 통제는 배제하라는 요구는 전후 모순된 주장입니다.
○극단적으로 설명하자면, 고액연봉으로 정년까지 인력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독과점이라는 공공부분의 혜택을 누리겠다는 주장이 공대위의 주장입니다. 공공재는 공공적 성격의 재화로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임에도 공공의 이익을 자신들이 사유화하겠다는 파렴치한 주장에 다름이 아닙니다. 왜 자꾸 노조포비아를 양산하는 얌체짓을 반복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기사>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과 '민영화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공공노동자의 실질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노조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결정위원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하도록 바꿔야 한다"며 "공운법 개정을 통한 노정교섭의 제도화 등은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라고 강조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올해 6월과 11월 ILO는 정부 지침 수립 과정에 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구조조정,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개편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더욱 낮춰 민간 영역으로 공적 서비스를 넘기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49259?sid=1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의 신설 심사 3.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4.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 5.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 6.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혁신지원 등 7.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명 8.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등 9. 제33조에 따른 보수지침 10. 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제52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건의 등 11.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임이사ㆍ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등 12.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 13.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지침 14.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의 적정성의 점검과 개선 15.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명단의 공개 16. 제52조의5제1항에 따른 합격취소등 1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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