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카르텔’이 시중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카르텔 자체가 국민에게 생소한 단어인데, 이 카르텔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더욱 아리송합니다. 그런데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전에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선결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카르텔은 결사체가 경제력을 남용하여 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사체나 그 결사체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담합이나 불공정거래행위라는 부당한 행위유형을 규제하는 것이 카르텔입니다. 그리고 이를 규율하는 법률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0조의 ‘부당한 공동행위’입니다. 그 카르텔을 행하는 주체가 사업자입니다.
○카르텔은 개별 사업자 간에 형성될 수도 있고, 사업자단체가 사업자회원의 명시 또는 묵시의 동의를 얻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제2조 제1호에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사업자의 개념을 규정하고, 제2호에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자를 결합하면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는 기본적으로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경제적인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카르텔의 개념상 경제적 목적과 무관한 종교나 학술, 친목 등의 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배제합니다.
○법률적 개념은 뭔가 막연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카르텔의 개념은 현실에서 쉽게 이해하려면 이권을 위하여 조직차원에서 담합하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카르텔을 구성하는 단위인 사업자는 적어도 경제적 목적, 즉 이권을 위하여 담합의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은 카르텔 외에 개별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를 규제합니다. 불공정거래는 단독으로도, 그리고 공동으로도 행하여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입법을 한 것입니다. 다음 <기사>는 노동조합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라는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사업자라면, 단독으로도 공동으로도 규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기사> 속의 사안은 직업안정법상의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울산항운노동조합(직업안정법 제33조 제3항 제2호 참조)이 같은 업종의 신생 노동조합의 작업을 방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의 제4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인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주체는 오로지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므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의한 규율을 받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는 부당하다는 것이 원고인 울산항운노동조합의 항변을 부정한 것입니다.
<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노조의 작업을 방해한 울산항운노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조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13일 울산항운노조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노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노조는 자신들이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아니고 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쟁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이 사업자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는 노조는 사업자의 지위를 겸하게 된다고 봤다. 직업안정법에 따라 항만에서 하역 작업을 하려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은 노조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울산항운노조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받아 지역 항만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대법원은 울산항운노조가 하역 작업을 방해한 주된 목적 역시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 강화하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울산 지역 항만 하역 인력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울산항운노조는 2019년 1월 농성용 텐트, 차량 등을 동원해 부두 진입 통행로를 봉쇄하는 식으로 같은 업종의 신생 노조 작업을 방해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11943?sid=1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2.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②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2.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국내에서 제조업ㆍ건설업ㆍ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
○직업안정법은 흔히 보는 직업소개소나 인력사무소의 근거 법률입니다. 법률을 떠나 소박한 시민의 눈으로도 밥벌이를 규율하는 법률, 즉 경제적 목적을 위한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노동조합만 빼고 나머지 사업자만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면 법적용상의 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안정법상의 법문이 특정 지역이나 업종의 노동조합을 ‘독점적으로’ 허가한다는 문구가 없기에 경쟁 노동조합이 허가를 받고 적법한 국내인력공급사업을 행할 수 있음에도, 울산항운노동조합이 경쟁 신생노동조합의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규제를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조합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개별적인 불공정거래행위는 물론 공동의 불공정거래행위인 카르텔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건설노조의 카르텔을 얼마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속할지 주목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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