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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성 기사를 게재한 후 기사 삭제를 대가로 뜯어낸 협찬·광고 수익을 분배한 업체들의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풍문성 기사를 생산한 후 기사 삭제를 대가로 기사 대상자에게 돈을 뜯어내는 행위가 하나의 계약 형태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하는 사례다.
서울남부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권순호)가 지난 10월14일 피고 손을 들어준 위약벌청구소송 항소심을 보면, 원고인 주식회사 A사는 방송 및 정보통신사업, 뉴미디어 사업, 모바일 콘텐츠 제작 등을 하는 업체다. 피고인 B사는 인터넷 매체를 발행하는 업체다.
A사와 B사는 2020년 8월 기사 공급 계약을 맺었다. 주된 내용은 A사가 B사에 기사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기사 출고, 승인 및 삭제 권한 등을 명시했다. 계약서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기사 삭제’로 발생하는 수익의 배분을 적시한 대목이다.
이를 테면, 계약서 제3조 수익배분 조항은 “B사에 제공하는 A사 기사에 한해 기사를 삭제하면서 발생되는 광고 및 협찬 수익은 B사가 40%, A사가 60%를 나눠 갖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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