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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근로자의 사용자 뒷담화와 민·형사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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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는 사용자악마도 있고, ‘근로자악마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사용자악마에 대한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근로계'라는 신조어를 쓰면서까지 사용자악마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등장하는 사연은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뒷담화입니다. <기사>가 소개하는 사연은 퇴사한 후에도 직원이나 소비자들에게 회사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회사에 대해 뒷담화하는 게 죄가 되나요?"’라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기사>뒷담화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닌 양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악마를 비난하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팩트에 기반한 충실한 법률적인 해설이 담겨야 하는데, 뒷담화의 개별적인 성격이나 내용과 무관하게 뒷담화를 퉁쳐서근로계약서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담긴 것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면 역설적으로 근로자악마에게 면죄부를 줄 수도 있고, 나아가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의 쓰라림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뒷담화가 명예훼손죄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의 대상이 경우에 따라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적인 발언은 크게 사실의견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물론 양자가 섞인 것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것이 중점이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양자를 구분하는 이유는 법률체계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 사실적시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와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같은 제2)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비방의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서 이렇게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일명 사이버명예훼손죄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뒷담화금지를 규정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내용을 삽입한 근로계약서는 유효합니다. 물론 졸렬하기는 합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형사상 법리를 상당히 차용을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법리에도 적용합니다. 대법원은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6203 판결).’라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법리를 확립하였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추상적으로 아무개 회사는 나쁘다, 후생복지가 형편없다, 라는 등의 뒷담화는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없습니다.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책임이 성립합니다. 대법원이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실정법으로도 형벌규정이 있는 이상, 비록 부당한 측면이 있지만, ‘뒷담화 금지를 삽입한 근로계약서는 적법하고 유효합니다.

<기사>
하지만 누가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고 했는가. 보란 듯이 법의 목적과 취지를 역행하는 '근로계'들이 주위에 난무하고 있다.






20234월에 제보받은 내용이다. 계약서에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회사에 반하는 글이나 회사를 위해하는 항목,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언행을 온/오프라인에 게시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솔직히 회사나 직장 상사 뒷담화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는 노동자의 행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부당한 조항에 해당한다. 또한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계약종료 후 회사 주변에서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 지급받은 모든 급여 또는 급여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는 명백하게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조항 위반이며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64979?sid=1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는바,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62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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