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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근로자의 과실과 산재제도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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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살이도 그렇지만 약점은 동시에 강점이 됩니다. 마치 위기가 도약의 기회인 것과 같습니다. 법률도 그렇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은 근로자의 과실과 무관하게 재해보상을 해줍니다. 요즘 말하는 개꿀입니다. 그러나 산재보상기금은 결국 기업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것이기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험제도 자체가 도덕적 해이를 안고 있는데, 산재보험급여가 무과실책임이라는 구조에서는 심각한 도적적 해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재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아닌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법원 판례는 여기에서 범죄행위란 직접 재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의 단속규정이므로 업무상 재해를 긍정하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시각에서만 전적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한국경제신문의 성향임으로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의 과실이 산재발생에 지대함에도 무조건적인 산재보상을 해주는 것은 실무상 많은 문제점을 노정합니다. 무과실책임이기에 근로자의 과실이 많더라도 과실상계도 불가능한 상황을 노출합니다. 실무상 거의 고의에 근접한 중과실이라 하더라도 꼼짝없이 산재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재보험도 보험입니다. 보험자단체의 이익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보험제도의 근간입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중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감액이나 과실상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병이 아닌 상해를 이유로 한 산재보험급여의 반복수급은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전북 정읍에 있는 한 사업장에서는 짐을 운반 중이던 지게차가 주변 화물차 데크에 걸려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운전석 밖으로 튀어나와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는데, 안전벨트만 착용했어도 차 밖으로 튀어나와 사망에 이르는 비극은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근로자의 안전 부주의는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한국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주의 투자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작업장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근로자들의 의식 개선도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사람이 하루 2만번의 행위를 하면서 2번 이상의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이러한 인적 오류에 기인한 사고가 전체 산업재해의 80~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85745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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