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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 배우자등록과 사실혼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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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제는 상속은 법률혼, 즉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및 제1003).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이 아닌 승계라는 법문을 사용하여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이란 상속재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 가령, 각종 보상금이나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등록 등에 있어서는 사실혼 배우자도 보호의 영역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사실혼 배우자의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그 거부처분을 취소한 내용입니다. 쟁점은 사실혼의 존부입니다. 각종 법령에 사실혼이라는 것이 법문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그 어느 법률에도 사실혼의 인정방법과 구체적인 증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실혼이라는 것이 거액의 금전의 다툼의 주요 쟁점으로 기능을 하기에 법원의 재판 등에서는 어느 정도 그 판정기준이 존재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인정한 근거는 1). 사실혼 당사자인 ㄱ씨가 ㄴ씨와 성당에서 혼인식을 한 사진이 있는 점, 2). ㄱ씨와 ㄴ씨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점 3). ㄱ씨가 ㄴ씨의 예금계좌로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 4). ㄱ씨와 ㄴ씨의 결혼을 인정하는 취지의 양 자녀의 진술서, 함께 찍은 가족 사진 등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법원에서도 대부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 확인되고, 동일한 거주지에 거주하는가, 그리고 가족처럼 돈의 송금내역이 존재하는가 등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ㄱ씨는 지난해 보훈지청에 사실혼 관계인 ㄴ씨를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ㄱ씨와 ㄴ씨가 채무를 함께 하지 않아 완전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고, 법률혼에 준하는 혼인생활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국가유공자 사실혼배우자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loveacrc/22251803208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후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3(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22.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민법>
1000(상속의 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1003(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9(주택 임차권의 승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ㆍ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증거를 통하여 사실혼의 존재를 긍정하였습니다. 사실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증거를 수집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피곤하고 짜증나는 절차입니다. 사명감이 아니라면, 공무원이 굳이 이렇게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감사는 금전의 지급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지급을 거부한 경우와 같이 소극적인 행정에 대하여는 감사가 적극적으로 행하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점이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유발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사실혼의 존재가 자신이 받을 돈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위에서 기재된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보관하는 대처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증거를 만들면 오히려 사실혼의 부재를 인정하는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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