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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 : ‘더 케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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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innovation)!

 

혁신, 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고 스티브 잡스를 연상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생전에 혁신적인 사고를 언제나 강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혁신을 기업가정신과 결부시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의 정신을 지닌 기업가의 정신이야말로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갈파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실은 스티브 잡스의 아이콘과 같은 혁신을 강조한 원조격에 해당하는 인물이며, 그 이름은 조지프 슘페터입니다. 자본주의의 근간이 기업이며, 기업가의 야수정신이 자본주의 발전의 기초라고 강조한 인물입니다. 그의 경제학적 업적을 고려하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이 당연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노벨경제학상이 제정되기 이전에 고인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는 경제학을 넘어 자본주의 발전에도 기여한 인물입니다.

 

자본주의의 토대는 당연히 기업입니다. 그래서 슘페터의 강조는 실은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란 개개 근로자가 토대가 됩니다. AI, 그리고 로봇을 통한 기계공정이 확대되지만, 이들을 설계하고 배치 및 운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몫입니다. 기업이란 기업가라는 소프트웨어와 근로자라는 인적 설비와 자본이라는 물적 설비가 이룬 하드웨어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보호는 간접적이나마 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기업 중심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있지만, 미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노동법을 통한 근로자의 보호가 강력한 나라입니다. 해고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하여 미국의 노동법이 허술하다고 오해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미국도 노동관서가 존재하며 노동관련법령을 위반하면 일반경찰과 마찬가지로 수갑을 채우고 기업의 대표자를 구금합니다. 한국의 근로감독관과 같은 노동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운용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에서는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명문으로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래 임금체불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려고 형벌로 규정하였고,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노동분야의 형사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임금체불과 같은 다수의 민사적 문제를 형벌로 규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노동법이며, 그 집행자가 근로감독관입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에게 노동범죄의 수사가 본연의 임무는 아닙니다. 이는 사법경찰작용이라 불리며, 사전에 노동관련법령의 위반을 감독하고 시정지시를 하는 강학상 행정경찰작용과는 구분이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에 속한 공무원으로 행정경찰작용이 우선입니다. 이는 노동법령의 대다수사 본래는 민사적 영역이거나 행정질서유지작용이라는 점에 기인합니다. 현실에서 근로감독관의 행정경찰작용은 다음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고용노동부는 폭행과 욕설 등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논란에 휩싸인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근로감독이 바로 행정경찰작용입니다.

 

이론상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구분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 양자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행정경찰의 활동에 따라 사법작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행정경찰작용이지만,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고용노동부령으로 규정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입니다. 여기에서는 행정경찰작용인 근로감독을 크게 정기감독’, ‘수시감독’, 그리고 특별감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등장하는 특별감독은 대부분 언론에서 대서특필된 경우에 실시합니다.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이익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작심하고 실시하는 특별감독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 고용노동부라는 국가기관의 체면을 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일정한 단속결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특별감독의 원인은 KBS의 단독보도입니다. KBS가 보도했는데, 고용노동부가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증거 동영상이 전국적으로 방영이 되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고용노동부의 존재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은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요즘 뜨거운 이슈를 몰고 다니는 사안이기에, 더욱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을 받기 전에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는 활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사>
고용노동부는 폭행과 욕설 등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논란에 휩싸인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KBS는 전날 더케이텍 창업주이자 고문인 이모씨가 부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행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직원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몽둥이로 때렸으며, 일 처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사유서를 요구하거나 급여를 삭감했다. '회사예술제'에 동원된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노래 연습을 하는 일도 있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포함해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전반을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67059?sid=102


<근로기준법>
102(근로감독관의 권한)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12(사업장감독의 종류) 사업장감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감독: 13조의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근로감독
2. 수시감독: 사업장근로감독종합(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 정기감독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근로감독
. 동향,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감독 청원 등이 접수되어 사업장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3장에 따른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다수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장 또는 업종에 대하여 본부에서 수시감독 계획을 시달한 경우
3. 특별감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근로감독
. 노동관계법령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인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 임금 등 금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다수인 관련 민원이 발생하거나 상습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불법파견 또는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본부에서 특별감독계획을 시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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