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기사 중에서 무척이나 구슬픈 내용이 있습니다. 고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2030세대가 증가한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노년 남성 고독사와 달리 청년의 그것은 상황이 다릅니다. 아직 부모의 사랑을 받을 나이임에도 세상을 등지고, 게다가 최후의 자식사랑인 장례식을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기초단위인 가족의 전반적인 해체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후의 오복을 고종명(考終命)이라 하는데, 이는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장례식을 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언론기사에서는 고독사한 사람의 장례를 지자체에서 실시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사람의 죽음에까지 눈에 띄지 않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시기를 흔히 고도성장의 시기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고도성장의 시기가 맞습니다. 고도성장을 위해서 ‘수출진흥운동’과 ‘달러벌이운동’이 전국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지금은 상상조차 어려운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구호가 공익광고로 방영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생활보호제도’였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도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는 연탄을 보조해주고 그 자녀들에게는 중고생의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했지만, 사회보장제도의 보살핌이 필요한 세대는 줄지 않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어 새로운 차원의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사는 어찌 보면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는 그 자체가 돈 먹는 하마입니다. 당장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사회보험료의 친절한(!) 안내가 담긴 우편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에서는 납세의무와 체납 시 받는 각종 불이익을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사회보험공단에서 징수하는 사회보험료는 특별계정이라는 국가예산의 계정과목에 편입되어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되나,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율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일반예산의 항목으로 편입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제는 국민이 사회보장제도를 요구하는 대상과 주무관청을 구분하는 근거입니다.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사회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주관합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그리고 교육급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가 규정하는 급여의 종류입니다. ‘급여’의 의미는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도 존재합니다. 혹자는 이러한 일련의 사회보장제도가 ‘복지병’ 또는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어떠한 주장은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의 진실을 담기 마련입니다. 복지과잉은 대한민국을 넘어 외국에서도 존재합니다. 근로의욕의 상실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서슬퍼런 군사독재의 시기에서도 사회보장제도가 존재했던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윤추구가 최대목표인 기업의 대표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이 ‘맹인 안내견 사업’을 적극 시행한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공동체사회는 ‘잘난 사람’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못난 사람’도 살아가도록 배려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급여제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것이 ‘부양의무자’입니다. 본래 부양의무의 개념 자체는 민법 제973조에서 유래합니다. 이 부양의무를 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5호에서도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고독사의 문제를 검토해 봅니다. 고독사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양의무자 자체는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급여를 배제하면 고독사한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르는 것과 형평에 반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부양의무자라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의 걸림돌이 되는 역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를 받아 역대 모든 정부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더라도 급여를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것에 대한 해설기사입니다. 부양의무의 본질은 법률적 의무가 아닙니다. 효도와 자애, 그리고 이것의 기초인 사랑입니다. 부양청구권을 송사로 해결할 수는 있지만, 송사로 해결하는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고 갈등과 증오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가족임에도 남남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무척이나 많다는 사실이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기사> 주거급여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에서 내년에는 48% 이하로 확대한다. 이후 50%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더 늘린다. 기준을 3% 올리면 약 20만명이 추가로 주거급여 혜택을 본다. 또 내년에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 가구에 지급하는 기준 임대료도 인상한다. 침수 우려가 있는 수급가구에는 역류방지장치 등 침수방지시설을 추가 지원한다.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는 연간 최저교육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던 것을 내년엔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 주요 탈락 사유였던 ‘부양의무자 기준’은 교육급여(2015년), 주거급여(2018년)에선 완전히, 생계급여는 2021년 기준 조건부(부모 또는 자녀가 연소득 1억원, 재산 9억원 초과하면 수급자 제외) 폐지됐다. 복지부는 의료급여에 아직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엔 중증장애인부터 없앤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혜택자는 현재보다 5만명 이상 늘어난다. 복지부는 향후 중증·희소·난치 질환자 등 의료필요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료급여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생계급여 예외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도 더 완화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50158?sid=102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①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② 그 밖에 가구규모별 소득수준 반영 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ㆍ질병ㆍ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② 제2조제9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2. 금융재산 3. 자동차 ③ 실제소득,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범위ㆍ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부양능력 등) ①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 2.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질병, 교육,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1.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의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4.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부양의무자가 제32조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6. 부양의무자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 7.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8. 그 밖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①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시ㆍ도가 직접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ㆍ도가 부담한다. 2. 제19조제2항에 따른 급여의 실시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ㆍ도가 부담한다. 3. 시ㆍ군ㆍ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해당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4. 시ㆍ군ㆍ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이하 이 호에서 “시ㆍ군ㆍ구 보장비용”이라 한다)은 시ㆍ군ㆍ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가. 국가는 시ㆍ군ㆍ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를 부담한다. 나. 시ㆍ도는 시ㆍ군ㆍ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가목의 국가부담분을 뺀 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를 부담하고, 시ㆍ군ㆍ구는 시ㆍ군ㆍ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와 시ㆍ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시ㆍ군ㆍ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② 국가는 매년 이 법에 따른 보장비용 중 국가부담 예정 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過不足)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③ 시ㆍ도는 매년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시ㆍ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산출 및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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